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권고를 통해 조달업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 ① 청렴옴부즈만은 해당분야 전문성과 행정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신분보장) 청렴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달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청렴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을 겸임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직무 및 권한) ① 청렴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렴성·투명성이 요구되는 조달행정에 대한 조사·권고
2. 조달업무의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3. 고질적이거나 반복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사·권고
4. 그 밖에 조달행정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건의·제안 등
②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2. 직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부서)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방문 또는 의견 청취권
3. 관련기관(부서)의 장에 대한 제도와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다른 법령에 의해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과 조달청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5조(직무 배제)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에서 배제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의무) ①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 청렴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렴옴부즈만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조달공무원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④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무위반 조치) 감사담당관은 청렴옴부즈만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임하고, 위반 사항이「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에 따라 고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옴부즈만 구성) 청렴옴부즈만은 총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9조(청렴옴부즈만 운영방법) ① 청렴옴부즈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또는 해당 부서장은 청렴옴부즈만 중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1인 또는 다수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 청렴옴부즈만을 선정·운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T 등 용역 제안서 평가, 시설공사 최저가 및 설계심의 대상 업무 중 분쟁 및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거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업무로 청렴옴부즈만의 참관 및 감시가 필요한 경우
2. 고질적·반복적 민원으로 청렴옴부즈만의 조사·권고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조달업무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권고의 이행) ① 청렴옴부즈만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권고서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를 이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렴옴부즈만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직무 서면수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온라인 포함)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안·자문 등 서면(온라인 포함)으로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보수) 청렴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 7. 8.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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