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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조달청 직무고발 운영지침, [별표,별지]

by 조달지킴이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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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8. 5.] [조달청훈령 제1998호, 2021. 8. 5., 일부개정]
조달청(감사담당관), 042-724-701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 2013. 4. 15.)에 따라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발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직무고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2.>

 제2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조달청 본청 각 국장ㆍ기획조정관ㆍ혁신조달기획관ㆍ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조달교육원장ㆍ조달품질원장 및 지방조달청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2.>

②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직무고발),「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2.>

 제3조 (고발대상 등)   ① 고발대상은 조달청 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09. 9. 4.>

② 청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행위 

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다.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라.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주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마. 뇌물을 전달하는 행위 

2. 공금횡령, 배임 

가. 직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공무상 비밀의 누설 : 예정가격 누설 등 법령에 정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7. 입찰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경우 

8.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9.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도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2.>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4조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   ① 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감사담당관이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본항 신설 2009. 9. 4.> 

 제5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 관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한다. <개정 2009. 9. 4.>

② 고발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조달청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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