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2.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운영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정의하고 구조화한 것을 말하며, 그 기본체계는 별표 1과 같다.
3. "업무 아키텍처"란 조달청의 조직, 업무, 업무별 기능·절차·정보와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4. "응용 아키텍처"란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 응용시스템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5. "데이터 아키텍처"란 업무와 응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6. "기술 아키텍처"란 응용서비스와 응용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자원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7. "보안 아키텍처"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요소, 보안체계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8. "현행 아키텍처"란 현재의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를 표현하고 이를 진화시켜 나아가는 실체를 말한다.
9. "목표 아키텍처"란 미래에 추구 하고자하는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의 집합을 말한다.
10. "참조모형"이란 각각의 아키텍처가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정의한 것을 말한다.
11. "업무참조모형"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 중 업무 아키텍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적 관점에서 조직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12. "서비스참조모형"이란 응용 서비스에 대한 식별을 통하여 업무와 서비스의 연계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 중복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및 조직에 독립적인 표준 서비스를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13. "데이터참조모형"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 중 데이터 아키텍처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재사용과 데이터 관리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고 표준 데이터 구조를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14. "기술참조모형"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 중 기술아키텍처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들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를 말한다.
15. "성과참조모형"이란 정보화 사업의 성과 측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과측정 체계를 말한다.
16. "메타모델"이란 업무·응용·데이터·기술·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
17. "EA 산출물"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여 도식화한 것을 말하며, 산출물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
18. "아키텍트"란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아키텍처를 기획·구축·운용·변경관리하며 관련 담당자의 기술함양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하는 등 E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이하 "EA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자가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범정부 EA포털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0.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란 정보화기획, 정보화사업수행,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관리·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구성요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21. "이행계획"이란 목표 아키텍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이에 필요한 이행과제의 정의, 그리고 과제 수행을 위한 일정, 인력, 자원 등의 배분계획을 말한다.
22. "EA 품질"이란 메타모델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연관관계 정보 등에 대한 최신성, 충실성, 정확성, 정합성 등의 확보수준을 말한다.
23. "일반업무"라 함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관리·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구성)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실무추진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반(이하 "관리반"이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반(이하 "활용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추진체계의 구성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5조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는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0조에 의한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중요사항
2.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EA와 관련한 중요정책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위원의 과반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심의·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실무추진팀) ①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장은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실무추진팀은 관리반과 활용반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팀장은 전자조달관리과장이 되며 실무추진팀의 역할·임무를 총괄 조정·관리한다.
제7조(관리반) ① 관리반은 수석아키텍트, 아키텍트로 구성한다. 다만, 실무추진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아키텍트"라 한다)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 관리반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석아키텍트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를 기획 및 관리한다.
2. 아키텍트는 전자조달기획과 및 전자조달관리과에서 각각 업무, 응용시스템, 데이터, 전산자원, 보안 등의 영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한다.
3. 전문아키텍트는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전문가 또는 조달청 정보화사업과 관련되어 실무추진팀장이 선임한 자로서 조달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업무를 지원한다.
③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실무기획 및 전략 수립
2.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및 참조모형 개발
3. EA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EA 관리시스템 현행화 관리 및 감독
5.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총괄
6. 정보기술아키텍처 실태조사, 수준측정 및 추진성과 분석
7. 정보기술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
8.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위원회 업무지원
9. 그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8조(활용반) ① 활용반은 각 과(팀) 총괄업무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 정보화사업 담당자, 위탁용역 사업자로 구성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를 위해 관리반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활용반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담당자 : 본청 및 지방청 각 과(팀)의 총괄업무 담당자로 하며, 소관 업무 및 응용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요청
2. 정보화사업 담당자 :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로 하며,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요청
3. 위탁용역 사업자 : 정보화사업의 총괄관리자(PM)로 하며,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지원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③ 활용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EA 관리시스템 현행화 요청 및 확인
2. 정보화 추진계획, 예산, 사업관리, 평가, 정보자원 도입 및 관리 등 정보화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제3장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 및 관리
제9조(추진 및 관리 원칙)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지향적인 아키텍처를 구축
2.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아키텍처를 개선·발전
3. 아키텍처는 정보화 생명주기에 따라 필요한 관리절차를 준수하여 구성 및 운영관리
4. 조직별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절차 및 역할을 규범화하고 명확화
5.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프로세스의 체계화
6. 정보화 투자관리와 연계되어야 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축
7. 표준화를 촉진하며 정보자원의 재사용 및 호환성 확보하도록 구축
제10조(현행화 관리) ① 실무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계획수립 및 변경
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3.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수행
4.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스템 등 정보자원 변경
5.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 및 변경
6. 업무 내용, 절차 등 업무개선
7. 법제도 개선
8. 범정부 EA 참조모형, 지침 등 변경
9. 신기술 도입 및 기술표준 변경
10.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절차는 제1항의 현행화 요인이 발생될 때에 현행화 요청, 의사결정, 현행화 수행의 3단계로 추진되며 그 단계별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③ 활용반은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하고, 검수검사 시 검사항목으로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 활용반은 용역사업 최종성과물을 EA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관리) ① 관리반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 등 EA 관리시스템 등록정보
2. 메타요소 및 연관관계 등 범정부 메타모델과의 연관성
3. 그 밖에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관리반은 제1항의 품질점검 수행 이후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활용반에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리) 실무추진팀은 성과참조모형을 준용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정의하고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 개선에 반영되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제13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활용반은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최소 40일 이전에 실무추진팀에 정보화사업(대상사업은 행정안전부의「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의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준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실무추진팀은 제1항에 의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활용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활용반은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 발주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성과 목표 및 성과관리 적정성
2. 타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화사업과의 연계성·중복성
3. EA 현행화 관련 사항 등
③ 실무추진팀은 제2항에 의한 자체검토결과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사전협의 신청방법 및 절차, 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중기사업 계획 수립 때 활용) ① 활용반은 중기사업 계획수립 때에 기관의 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사업에 대한 현행아키텍처 식별
2. 중기사업에 대한 목표아키텍처 식별 및 도출
3.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 간 차이 분석을 통한 이행계획 도출 및 현행화
제15조(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또는 예산편성 때 활용) ① 활용반은 다음 각호의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보화관련 예산요구서 작성 때에 정보화사업의 방향성 확인 및 정보시스템과의 중복가능성 검토를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EA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조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의한 정보화 추진 계획
2.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② 제1항의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EA 관리시스템을 검토 및 활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청 비전과 정보화 비전의 연계성
2.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3. 기술적 요구사항 적절성
4.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
5.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6.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7. 기존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재활용성 등
제16조(사업추진 및 관리 때 활용) ① 활용반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EA 관리시스템의 아키텍처 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1. 성과참조모형을 활용하여 사업완료 후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기술
2. 업무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업무현황을 정의하고, 해당 업무영역의 현행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업무현황 기술
3. 사업대상 정보시스템의 현행 데이터·응용·기술·보안 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화현황 기술
4. 사업추진영역의 목표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목표시스템 개념도 작성 및 개발대상업무 기술
② 활용반은 계약관리, 사업진행 관리, 사업검수 관리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 ① 정보자원의 식별, 표준화, 연계·통합, 재사용, 도입, 폐기 등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이 필요한 때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범정부 EA 지원시스템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일반업무에서의 활용) 정보화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
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2.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업무 파악
3. 기타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장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
제19조(교육, 기술 등 지원) ① 실무추진팀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EA 관리시스템의 현행화, 자료등록, 활용 등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실무추진팀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성공적 정착·이행을 위하여 홍보, 현행화 및 활용 교육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변화관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③ 활용반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EA 관리시스템의 현행화 및 활용을 위해 관리반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실태분석 및 조치) ① 관리반은 6개월 마다 EA 관리시스템의 등록정보,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 현행화 및 활용성 등 종합적인 운영 상태를 분석하여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수준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무추진팀장은 제1항의 운영상태 분석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반에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활용반은 시정조치한 후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실무추진팀장은 운영상태 분석, 성숙도 평가 및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종합적인 운영현황에 대해 연1회 이상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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