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평가 및 배점기준) ①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① 평가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자기평가기술서
4.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
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 평가신청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신청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조달청은 제1항의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평가신청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① 제3조에 따른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 활용하여, [별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제3조 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가격입찰 후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가점의 "청년신규기술인 참여"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이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5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이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가 낙찰자 선정을 위한 확인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온라인 평가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 시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평가결과가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7.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8.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에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9.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통지) ①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② 평가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항은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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