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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by 조달지킴이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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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8. 5.] [조달청훈령 제2005호, 2021. 8. 5., 일부개정]
조달청(조달등록팀), 070-4056-734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 홈페이지에 설치하는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지침에서 말하는 전자민원의 범위는 조달청 본청과 각 지방조달청, 조달품질원 및 조달교육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업무 중 실명확인이 된 민원을 말한다. 다만, 비실명의 민원에 대하여도 그 내용에 따라 이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전자민원의 종류)   ① 전자민원은 고충민원과 고충민원 이외의 민원으로 분류하며 조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다음과 같이 메뉴를 구분하여 개설한다. 

1. 고충민원은 "진정ㆍ건의" 메뉴에서 처리 

2. 고충민원이외의 민원은 "계약법규질의", "조달업무질의응답" 및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처리 

② 나라장터와 관련된 이용자 신청(공공기관)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업체)은 전자민원으로 분류하고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③ 대화창구, 의견수렴, 여론수렴, 자유게시판 등 단순히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메뉴는 민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해당 메뉴의 첫 화면에 "본 란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으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으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눈에 잘 띄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민원 창구의 구성)   ① 첫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한다. 

1. 이용요령 

2. 취급하는 민원의 종류 및 민원신청 창구 

3. 반복 또는 주요민원처리의 사례(FAQ) 

4. 민원편람 

5.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 

6. 기타 민원처리에 필요한 안내 

② "전자민원창구"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국민이 민원처리 소관기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통합 전자민원창구를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전자민원담당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민원담당관 및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두되, 조달등록팀장을 전자민원담당관으로 하고 조달등록팀 인터넷민원 처리담당 사무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계약법규질의)을 각각 소관 분임전자민원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민원인의 익명방지 및 신원확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성명ㆍ주소(또는 인터넷 메일주소) 등을 기입하여 전자민원을 신청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성명ㆍ주소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첫 화면 또는 민원신청서 상ㆍ하단에 게시한다. 

 제7조(전자민원의 접수 및 접수시점)   ①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되는 서식으로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는 민원 처리부에 해당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민원 처리부에 별도로 접수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민원의 접수시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화일에 기록된 때를 접수시점으로 한다. 

③ 전자민원을 접수한 경우 홈페이지에 접수번호, 수신일자,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연락처 등을 게시하여 민원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8조(구비서류)   ① 민원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때에는 공인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권한 있는 자가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동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제증명 서류의 제출을 민원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전자민원의 이송 및 보완)   ① 소관이 아닌 전자민원을 관련 시스템 등의 미비로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이 문서의 이송방법을 적용하여 즉시 이송한다. 다만, 일반적인 업무질의 등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소관기관의 인터넷 주소 안내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소관기관에 신속히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민원인이 소관기관에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에 도달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에는 흠이 있는 문서로 보고,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민원의 처리)   ①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고충민원 중 중요사항은 국장(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포함) 선람 또는 전결, 일반적인 사항은 전자민원담당관 전결 

2. 고충민원이외의 민원은 중요한 사항은 전자민원담당관(또는 담당 서기관) 전결,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관 전결 

3. 계약법규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중요한 사항은 국장 전결, 일반적인 사항은 과(팀)장 전결 

②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기간 내에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해진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한 질의ㆍ설명ㆍ조언 : 즉시 

2. 고충민원 : 7일 이내 

3.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14일 이내 

4. 계약법규에 관한 질의 : 14일 이내 

 제11조(전자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①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는 인터넷상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 발생시에는 종이문서의 민원처리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ㆍ통보할 수 있고,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의 처리결과는 민원인의 비공개 요구가 있거나 민원내용이 음해, 선동 등 공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외에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18호,2005.8.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75호,2012.8.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06호,2015.7.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39호, 2018.07.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