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달청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조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기타 다른 인사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국장,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장, 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원장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소속 부서 내 4급 이하(단, 직위 부여자 제외)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 청장은 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원장 및 지방조달청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휴직, 시간선택제근무 신청ㆍ해제 및 수습근무자 임용포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③ 제1항의 전보권 위임의 예외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원장 및 지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기획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청장은 본ㆍ지방청 균형인사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청장(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원장 포함)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사무분장규정」에 따른 국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조달대상 및 청장표창(이하 ‘조달청장표창’ 이라한다) 공적심의 사항
4.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5. <삭 제>
6.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3장 채용 등
제10조(우수인재 채용) ① 우수인재 채용과 양성을 위해 경력경쟁채용 등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매년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외부인재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우수인재 채용 및 양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의2(우수인재 양성) ① 우수한 중간 관리자 선발을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와 기획능력평가 등 별도의 평가를 통한 5급 승진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서열명부에 의하여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실무급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각 국 및 직속부서의 주요 실무급 보직 대상자를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및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및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채용 및 전직에 의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에서 정한 자격증 구분표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을 적용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13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계약평가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의 평정점으로 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단위별로 실시하며, 평가단위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13조의2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의 평가등급은 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인원비율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등급별 인원은 평가대상이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자리숫자가 큰 순으로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자리 숫자가 같을 경우 상위 등급에 할당한다.
1. 수등급 :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20퍼센트
2. 우등급 :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40퍼센트
3. 양등급 :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40퍼센트~30퍼센트
4. 가등급(최하등급) : 평가단위별 대상인원의 10퍼센트 이내
②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등)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등급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평가시기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성폭력, 음주운전, 직무상 금품관련비리로 징계를 받은 자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④ 제3항의 가등급(최하위등급)해당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계약 평가방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근무성적 평정의 평가자 및 확인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급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한다.
제1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가 등급 및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등급과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총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점수부여 시에는 동일한 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한다.
제15조의2(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조달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조달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1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제2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구분한다.
③ 제1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5ㆍ6급(상당)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제2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각각 관장하되, 제2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제1위원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최종 확정한다.
제15조의3(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조달청근무성적평가위원회 중 제1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장, 기획관, 조달품질원장, 서울지방조달청장, 인천지방조달청장,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장,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제2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소속 주무과장(기획관 및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 소속 주무과장 포함), 감사담당관과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개최시 마다 국장급 지방청 소속 주무과장(품질총괄과장 포함) 및 3급이하 지방청장(조달교육원장 포함) 중 차장이 지명하는 6인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6조(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경력평정의 만점은 30점으로 한다.
② 가점평정은 특정직위에 근무하거나 직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부여할 수 있다.
③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경력평정점수를 100점 만점(근무성적평가점수 80퍼센트, 경력평정점수 20퍼센트)으로 평가한 후 가점을 합산한 총점수를 승진후보자의 평정점수로 한다.
제18조(근무성적평정 등 세부지침)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평부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5장 승 진
제19조(승진심사기준)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업무추진실적
4. 인품, 청렴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외국어능력 등) 및 포상 경력 등
5.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6.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② 4급 과장(팀장 포함) 직위 최초 보직 시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과장급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직급별 구체적인 승진심사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④ 우수한 중간 관리자 선발을 위해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와 별도의 평가 등을 합산하여 5급 승진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21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4급이상 직급 및 직위 승진을 위한 4급이상 승진심사위원회와 5급 이하 승진 심사를 위한 5급이하 승진심사위원회로 구성한다.
③ 4급이상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과 기획관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감사담당관은 표결권이 없이 참관한다.
④ 5급이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 기획관,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직관리 및 인사교류
제22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②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외국어 및 기획능력 등이 탁월하여 발탁승진하거나 국비국외훈련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은 관련분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부서에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⑥ 전문직위 전보제한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한다.
⑦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제외하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1.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2. 상시 출장업무가 수반되는 부서
⑧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⑨ 신규로 채용되거나 전입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지원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⑩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배양을 위하여 개인별 적성과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한 보직제도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⑪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1. 계약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
2. 기타 계약업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
⑫ 공직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보직 시「공무원임용령」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 임용령 제4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필수보직기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른 보직관리) 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및 근무기간에 따라 보직경로를 [별표 3]과 같이 설정ㆍ운영한다.
② 초임 국장급 직위는 3급 과장 중에서, 초임과장 직위는 과장보좌 4급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용하며 과장보좌 4급 공무원은 각 국 주무과 또는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가 높은 주요 직위에, 5급에 초임 또는 승진되는 공무원은 본청 또는 국장급 소속기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과장직위 및 4ㆍ5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서 규정한 보직경로의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 또는 동일한 단계의 다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모든 단계를 근무한 경력자는 단계에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향 또는 하향 보직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우리 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중 업무능력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를 전보토록 하되,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적격자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단, 공모에 의한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직이 가능하다.
⑥ 감사담당공무원으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⑦ 법무업무담당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3.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제24조(순환보직)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하여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ㆍ지방청 또는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상호간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타 청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순환전보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경우나 전문직위 근무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는 [별표 4]에 의한다.
⑤ 본청 근무 직원 중 7급에서 6급 승진자는 승진 후 2년 이내 지방청 전보를 의무화 하며 예외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25조(정기전보) ①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과다하게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정기전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연간교육훈련계획 및 퇴직예정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다.
③ 정기전보는 매년 1/4분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를 3순위까지 신청(희망보직제)할 수 있다.
⑤ 국장, 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원장, 지방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소관직무를 같이 수행하고자 하는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을 추천(희망인력 추천제) 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희망보직제 및 희망인력 추천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26조(유형별 직위분류 및 전문직위) ①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의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직위의 지정, 운영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인사교류) 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인사교류)는 공무원임용규칙 및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수시인사교류’) 및 일방 전출ㆍ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7장 포 상
제28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과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정부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 조달청장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우리 청 개청기념일에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5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제29조(조달청장표창의 운영) ① 조달청장표창은 매년 연간표창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간표창계획의 수립 및 청장표창의 자격 등과 관련된 세부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0조(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사 및 추천 의결
2.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심사
3. 정부포상 관련하여 추천권자가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 또는 기획관 중 3명과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민간위원 1명이상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 본인이 심사대상자이거나 심사대상자의 공적사실에 관여한 경우(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관여한 경우는 제외)에는 심사에서 당연 배제한다.
제8장 징계
제31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차장을 제외한 본청 고위공무원 중 직제 순으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 6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위원의 임기) ①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보통징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의 징계사건
②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의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
③ 그 밖에 징계 및 직권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9장 기 타
제35조(유연근무제) ①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6조(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① 국외훈련 대상자는 어학능력, 조직기여도, 성과평가결과 및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7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청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세부지침의 운영) 본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현 적용례) 제15조2 내지 제15조3의 규정은 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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