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공사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실적경쟁 입찰의 대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의 추정금액이 당해공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총공사. 이하 같다) 추정금액의 20%이상인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1. [별표]에 규정된 공사
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공하는 공사
3. 기타 특수기술 또는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제3조(적용원칙) ① 실적경쟁 입찰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 적용한다.
② 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량) 또는 추정금액의 1/3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적인정기준과 입찰대상 규모의 1배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 시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④ 제2조제3호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시공실적 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조(시공실적 제출) ① 시공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공실적 심사) ① 시공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공사실적으로서 당해 입찰공고의 실적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적을 말한다.
②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 9]에 의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은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11018호, 2020.12.28.)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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