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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by 조달지킴이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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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8. 6.] [조달청훈령 제1938호, 2020. 8. 6., 일부개정]
조달청(건축설비과), 070-4056-736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조달청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사 설계도면(CD-ROM 등을 포함한다. 이하 "도면"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면의 분류) 도면은 시설보안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도면과 일반도면으로 분류 보관한다. 

 제3조(도면관리) 보관하고 있는 각 과의 과장은 당해 공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보관·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대출) 도면은 업무처리상 불가피하고 담당자가 일정한 장소에 직접 휴대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출할 수 없다. 

 제5조(열람) 도면의 열람은 당해공사와 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6조(복제, 복사) 도면의 복제, 복사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업무처리상 부분복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 허락할 수 있다. 

 제7조(도면의 폐기)   ① 설계도면은 수요기관에서 낙찰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반납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처분할 수 있다. 

②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된 설계도면은 당해문서의 예고문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70호,2012.8.25>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35호,2016.3.11>

이 훈령은 201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