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도서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서적, 소책자, 정기간행물 및 기타의 도서실 비치 자료를 말한다.
2. ‘도서분류’란 도서를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정리 편성된 분류를 말한다.
3. ‘도서기호’란 제2호의 한국십진분류법 분류번호에 따라 구성된 기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달청 도서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서실의 임무) 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의 도서(서적과 자료포함)와 청내 발행문서 (정기간행물 및 주요 유인물 포함)의 수집 보존, 분류 및 정리에 관한 사항
2. 도서의 열람, 대출에 관한 사항
3. 도서 목록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서실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도서구분) 도서실에 수집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소장한다.
1. 단행본(국내서, 사서, 서양서, 동양서)
2. 정기간행물
3. 청내간행물
4. 문헌 및 기타 참고자료
5. 비도서 자료(DVD, 비디오, 오디오)
제6조(도서기호 등의 표시) 운영지원과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보관 또는 공용하는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시한 바에 따라 도서 기호 등을 표시하게 한다.
1. 단행본(국내서, 사서, 서양서, 동양서) : 등록번호, 도서기호 등을 부여하여 도서장인을 날인한다.
2. 정기간행물, 청내간행물 및 문헌, 기타 참고자료 : 단행본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잡지 100면 이하의 소책자에 대하여는 접수인만 날인한다.
제7조(도서목록) ① 운영지원과장은 도서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서원부를 전자도서목록에 기록한다.
1. 편저자명
2. 서명
3. 출판사
4. 출판년도
5. 도서기호
② 각 국(실)·과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제1항의 도서 원부를 작성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도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구입) ① 각 국 주무과장은 필요한 도서를 취합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구입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지원과장은 구입 요청한 도서를 수시로 선별하여 구입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신규도서를 구입하였을 때는 전 부서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 및 보관관리) 모든 도서의 검수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하며, 보관 관리는 도서실에서 운영한다. 또한 각 국(실)·과에서 관서당 경비로 구입하는 도서도 도서실에서 집중 보관·관리한다.
제10조(열람) ① 조달청 직원은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도서실 열람시간은 조달청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11조(대출 및 반환) ① 조달청 직원 이외의 공공기관 에서 도서차용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대출할 수 있다.
② 도서를 차용한 자는 이를 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출도서의 반납전에는 다시 대출은 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기간 중 이라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도서의 대출을 받은 자가 퇴직하거나 전출 등 신분상에 이동이 있을 경우
2. 장기출장 및 장기병가일 경우
3. 도서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④ 1회 대출권수는 10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0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업무상 대출권수 증가 및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의 허가를 받아서 대출권수는 10권이내 대출기간은 대출받는 날로부터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⑤ 희귀도서, 고가도서, 사서류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료수집의 통할) 해외공관 및 해외기관에서 공적 목적으로 조달청에 송부되어온 자료는 도서실에 보관하여 널리 이용하게 한다.
제13조(간행물의 보고서 및 자료의 납본) ① 각 국(실)·과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은 매 간행물마다 3부씩을 도서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각 국(실)·과에서 자료교환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의 도서관에 기증하는 간행물은 도서실에 배포처 명단을 제출한다.
제14조(불용결정의 기준) 운영지원과장은 관리하는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도서로서 관리전환 또는 분류전환에 의하여 활용할 수 없는 것
2.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
3. 수리 또는 개조할 수 없는 것
4. 경비가 신규 구입비보다 상회하여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불리 또는 부적당한 것
제15조(폐기의 기준) 운영지원과장은 불용결정한 도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을 때
2. 사회 통념상 매각처분을 할 수 없을 때
3. 불용도서류의 매각 가격이 매각처분에 요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때
제16조(폐기의 조치) 운영지원과장은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소각, 파기,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한다.
제17조(변상) ① 대출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변상은 현금 또는 당해도서와 동일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변상기간은 변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변상액의 평가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다.
④ 망실 및 훼손된 도서로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 시가의 평가는 과거 구입가격 및 과거 구입시부터 망실 또는 훼손시까지의 물가등귀율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⑤ 도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가 변상통지를 받고도 소정의 기일내에 변상치 아니할 때는 변상결정액을 당해자의 봉급에서 공제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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