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조달행정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달행정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청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로써 조달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화되고 구조화된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데이터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 "데이터품질지표"란 조달청 데이터의 품질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제시된 기준을 말한다.
5. "데이터품질관리"란 데이터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데이터 표준ㆍ구조ㆍ값ㆍ성능ㆍ보안 관리,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품질수준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데이터표준관리"란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등의 표준사전을 수립하여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7. "데이터구조관리"란 설계원칙과 절차에 따라 데이터 저장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데이터값관리"란 데이터 표준사전과 데이터 저장구조에 맞게 데이터값이 입력되었는지 점검 및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9. "데이터성능관리"란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0. "데이터보안관리"란 보호 데이터 자산을 식별하고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데이터아키텍처"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체계적ㆍ구조적으로 설계하여 관리하는 과정(방법론)을 말한다.
12. "도메인"이란 데이터값이 공동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13. "데이터모델링"이란 현실업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정보시스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변환과정을 말한다.
14. "개념데이터모델"이란 현실업무를 개념적으로 추상화하여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구조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5. "논리데이터모델"이란 개념데이터모델을 상세화 하여 관리대상 데이터를 논리적,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6. "물리데이터모델"이란 논리데이터모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하기 위해 물리적인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7. "데이터베이스객체"란 물리데이터모델을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구조화시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생성한 데이터 저장소 이다.
18. "업무규칙"이란 규정 및 업무절차에 맞게 데이터값이 입력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논리식을 말한다.
19. "데이터프로파일링"이란 데이터값의 품질진단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데이터값의 패턴, 입력규칙, 범위 등의 상태를 파악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0. "핵심품질항목"이란 조달청 업무와 조달청의 대외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고일자와 같은 중점관리 정보항목을 말한다.
21. "연계데이터"란 조달청과 유관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ㆍ관리되는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에 적용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데이터품질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데이터품질관리 조직의 책무) 데이터품질관리부서는 본 규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데이터품질관리 조직 및 임무
제5조(데이터품질관리부서) ① 데이터품질관리부서는 전자조달기획과로 한다.
제6조(데이터품질책임관) ① 데이터품질책임관은 전자조달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데이터품질책임관은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데이터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데이터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및 개선
4. 그 밖의 데이터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데이터품질책임관은 데이터표준, 데이터구조, 데이터값, 데이터성능, 데이터보안,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등의 분야에 데이터품질관리관과 데이터품질담당자를 지정한다.
제7조(데이터품질관리 지침) 데이터품질책임관은 다음 각 항의 지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데이터표준관리 지침
② 데이터구조관리 지침
③ 데이터값관리 지침
④ 데이터성능관리 지침
⑤ 데이터보안관리 지침
제8조(데이터품질관리관) ① 데이터품질관리관은 전자조달기획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데이터품질관리관은 데이터품질관리 업무의 세부사항을 분야별 데이터품질담당자에게 분장하여,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데이터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데이터품질관리관은 데이터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데이터품질지표를 설정하여 활동 및 추진실적을 관리한다.
제9조(데이터품질담당자) ① 데이터품질담당자는 전자조달기획과 소속으로 하며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표준관리, 구조관리, 값관리, 성능관리, 보안관리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품질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표준용어 및 데이터구조설계도 등이 업무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시스템관리부서) ①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를 지정한다.
제11조(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 ①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는 데이터품질관리 활동의 주체이며 데이터품질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데이터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 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및 「데이터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데이터품질관리 활동
제12조(데이터아키텍처 관리) ① 데이터아키텍처의 변동을 수반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7조(데이터품질관리 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데이터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데이터품질관리관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규정보시스템 개발
2.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통합
3.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이동
4.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② 데이터품질관리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가급적 1주일 이내에 제7조(데이터품질관리 지침)를 준수하는지 검토ㆍ협의하여 요청사항을 승인하여야 하며 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대규모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정보시스템관리부서와 데이터품질관리부서 간 데이터아키텍처 수행방안을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표준관리) ①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 및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표준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표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표준 단어
2. 데이터표준 용어
3. 데이터표준 도메인
4. 데이터표준 코드
5. 데이터표준 명명규칙
6. 그 밖의 데이터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데이터구조관리) ①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 및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구조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구조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주제영역
2. 개념데이터 모델
3. 논리데이터 모델
4. 물리데이터 모델
5. 데이터베이스 객체
6. 그 밖의 데이터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데이터값관리) ①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 및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값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값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값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핵심품질항목
2. 데이터프로파일링
3. 업무규칙
4. 그 밖의 데이터값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데이터성능관리) ①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 및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성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성능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성능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성능 모니터링
2. 데이터성능 개선
3. 그 밖의 데이터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데이터보안관리) ①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 및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보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 및 권한제어
2. 데이터암호화
3. 데이터보안 점검 및 개선
4. 그 밖의 데이터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운영) ① 데이터품질담당자는 데이터품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요구사항
2. 데이터 표준, 구조, 값, 성능, 보안 활동
3.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항목
4. 그 밖의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데이터품질 점검 및 개선) ① 데이터품질책임관은 데이터품질관리 활동에서 생산된 정보 및 산출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품질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표준
2. 데이터구조
3. 데이터값
4. 데이터성능
5. 데이터보안
②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는 데이터품질 점검 시 발생한 오류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품질책임관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품질 점검 및 개선의 실적을 측정 및 평가 할 수 있다.
제20조(오류데이터 신고) ① 데이터품질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와 협조하여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조달청 직원이 직접 오류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오류 신고를 받은 경우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 데이터품질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오류에 대해 신고자에게 품질오류 신고서 [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오류 처리내역에 대해 품질오류 신고내역 관리대장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데이터품질관리 교육) ① 데이터품질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품질관리관 및 데이터품질담당자
2. 정보시스템데이터담당자
3.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자
4.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자
5. 기타 데이터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데이터표준화 및 데이터모델링 방법
2.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3. 업무규칙 도출 방법
4. 오류데이터 개선절차 및 방법
5. 기타 데이터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운영
제22조(협의회 설치) ① 데이터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부서의 대량 데이터를 개선하거나 오류를 정비하는 사항
2. 정보시스템 사업의 진행에 있어 정보시스템관리부서와 데이터품질관리부서의 상호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 주요 사항으로 여러 부서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2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조달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전자조달기획과장, 전자조달관리과장, 각 사업국 주무과장, 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관리부서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데이터품질관리관 또는 데이터품질담당자로 한다.
제24조(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거나 데이터품질책임관 또는 정보시스템관리부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 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⑤ 간사는 회의 개최와 의사 진행을 준비하고, 데이터품질관리 협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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