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쇼핑몰 최소납품수량 미표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계약번호 00166146208-1 번과 관련인데요,
일반적으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혹은 특수조건에 물품 수량에 관련하여 최소 납품가능 수량이 적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기 계약번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 납품가능 수량을 못찾았습니다.
또한 최근 자주 구입하던 업체에서 1회 구매수량이 적은 관계로 다음달 부터 납품하기 힘들다는 내요을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1. 납품 최소수량 미기입 물품의 경우, 납품 최소수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업체의 입장에서, 조달청 종합쇼핑몰로 구입 신청을 받은 경우, 1회 납품수량이 적다는 입장에서 납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요?
답변
<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무기응집제 세부품명의 납품요구 하한량 설정 여부 및 미설정 물품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납품요구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은 물품 구매에 있어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된 수요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요물자 구매에 대한 최소 수량 및 금액 관련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계약물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서 납품요구 하한량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무기응집제’ 세부품명은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통한 납품요구 하한량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에서 정한 공급지역에 소량 납품요구를 거부할 경우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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