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비 관련 질의
외자물품 조달발주를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내부검토 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명확히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질의하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입찰가격에 하자보수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어떤 관련근거를 참고하면 될까요?
질의 2. 하자보증기간이 3년일 경우 산출내역서에 하자보수비를 포함시켜 제출받는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관련근거를 참고하면 될까요?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주세요...
답변
< 답변 내용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조달청 내부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준용 여부는 귀 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1에 대한 답변
조달청 외자입찰유의서(2018.09.07. 조달청지침 제16963호) 제10조에 따르면 "입찰가격"은 물품의 가격, 서비스비용 기타 인도조건에 따른 관련 모든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하자보증비용은 서비스비용의 하나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2. 질의2에 대한 답변
동 조항에 따르면 하자보증비용은 물품대와 별도로 분리 견적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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