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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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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4. 1.] [조달청훈령 제190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16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품질이 우수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과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품"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2.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폼목을 말한다. 

3. "효율관리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품목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설비를 말한다. 

5. "계약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 및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고효율에너지기자재·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등 에너지의 소비가 많은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구매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품목)   ①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대상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으로써 이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말하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품목을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등 단가계약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고효율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효율관리기자재 중 최고등급표시제품,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등록된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 받은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중 텔레비전수상기,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휴대전화충전기, 모니터, 자동절전제어장치는 에너지절약마크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으로서 대기전력 1W이하 제품을 최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동 품목이 에너지소비제품구매운용기준에 따라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 기준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제5조(사용권고 등)   ① 수요기관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품목을 조달요청하면 해당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 인증한 현황을 파악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이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2.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하는 품목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 관리하는 등급표시제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기관에 최고등급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단, 최고등급표시제품이 단일 등으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 단계 아래 등급의 제품을 포함하여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3.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 관리하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등록된 에너지절약마크제품 현황을 파악하여 이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4.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품목은 한국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인증한 현황을 파악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이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효율관리기자재가 경합될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만으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등급표시제품과 복수 경쟁에 부칠 수 있다. 

③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중 텔레비전수상기,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휴대전화충전기, 모니터, 자동절전제어장치는 에너지절약마크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에서도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조달요청) 계약담당과장은 이 규정 적용대상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 시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의 시 효율관리기자재는 구매제품의 등급을,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는 인증을 받은 제품,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은 에너지절약마크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인증을 받은 설비임을 확인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품목을 에너지소비제품구매운용기준에 따라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품목의 구매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효율관리기자재 중 일정등급 표시제품 또는 에너지절약마크제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인증설비를 구매한다는 내용 

2. 입찰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신고를 목적으로 발급된 시험성적서, 에너지절약마크제품 등록확인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 

 제8조(입찰) 입찰집행관은 에너지소비제품구매운용기준에 따라 입찰을 집행할 경우 제7조제2호의 서류를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입찰 전일까지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의 무효 등) 입찰집행관은 제7조제2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관련기관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납품) 계약자가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호의 증빙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31호,2008.8.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67호,2009.8.21.>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80호,2015.1.21.>

이 규정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06호,2019.12.31.>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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