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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by 조달지킴이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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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7. 1.] [조달청지침 제1585호, 2020. 6. 24., 일부개정]
조달청(품질점검과), 070-4056-8079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안전관리, 계약조건 이행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산불진화용 항공기 계류장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관능검사 및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점검공무원"이란 제2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납품요구서, 구매계약서, 공고서, 계약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실한 품질관리 

2. 항공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야는 유효기간 내의 점검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제공받는 수요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의 조정결정에 따라야 하며,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평가 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4조(품질점검)   ① 조달청장은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장소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점검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점검기준표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③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실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부적합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 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경우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쇼핑몰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제5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 조달청장은 제4조제2항에 의한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항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부적합의 정도, 동기, 내용, 외부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1/2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점검결과 부적합에 따른 재점검은 제재조치(경고 또는 거래정지 등) 만료 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납품요구 건이 없어 재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의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거래정지 조치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재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⑤ 부적합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물품분류번호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증명서, 신고필증, 점검결과서, 허가서 등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다. 

② 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 물품분류번호 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사용자 불만신고)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품질점검 결과의 공개)   ① 조달청장은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품질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미흡 사항에 관한 계약상대자, 유형, 사유, 횟수, 원인별로 정보를 종합하여 나라장터에 게시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규격서(과업설명서) 

3.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4.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5.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6.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55호,2015.6.16.>

이 규정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78호,2017.6.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7년 6월 18일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