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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중소기업 확인 매뉴얼

by 조달지킴이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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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

 

중소기업 확인 매뉴얼


<< 발간 목적 >>


 2011.1.1부터 관계회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 절차가 필요


 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 실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법 해석 및 적용의 오류를 줄이고자 함

 동 매뉴얼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절차 및 방법의 일례를 제시한 것이므로, 해당 기업별로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동 매뉴얼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 찾기) 홈페이지(www.smba.go.kr) → 행정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독립성기준참고자료(55번 게시물)

중 소 기 업 청

 목 차 

1. 중소기업 범위기준(요약)1

2. 중소기업 확인 절차 및 관련서류 등4

3.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이용방법8

중소기업 범위기준(요약)

 (적용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업’은 영리사업자에 한정. 따라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규모기준)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표의 ‘업종별 규모기준’ 및 업종에 관계없이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중소기업 판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자본금, 자산총액 등은 직전 사업연도(기업의 회계연도)의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함에 주의(단, 창업 및 합병한 기업은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

 

< 표 1> 업종별 규모기준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 모 기 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 상시 근로자 수는 미만이며, 자본금(매출액)은 이하임에 유의

*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이 둘 다 범위를 벗어나야 중소기업에서 제외

* 분류부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부호를 따름(http://kostat.go.kr/kssc에서 확인)

< 표 2 > 상 한 기 준

적 용 기 준 상 한 기 준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 500억원 미만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 자기자본 및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은 2012.1.1부터 적용되는 기준임에 유의(관계회사 제도에서도 2012.1.1부터 적용)

 

 (독립성 기준)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독립성 기준은 상법상 회사에만 적용하며, 개인사업자에는 적용하지 않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매월 변경되며, 변동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날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 간접적 소유의 경우에는 2011.12.31까지 경과조치 적용(경과조치 참조)

* 동 규정의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기업(중기청 고시 2010-45 참조)

*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산정일 현재의 주식 소유비율로 적용

 

 관계회사 간에 지분율만큼 합산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관계회사로 보지 아니하는 기업(중기청 고시 2010-45 참조)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지분) 소유비율로 적용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 중소기업이 규모가 확대되거나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대기업)과 합병한 경우

*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경우

* 창업한 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012.1.1부터 적용)

*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미충족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경과조치)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시행령 [부칙]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간접적 주식소유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2011.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업종별 규모기준이 하향 조정된 경우(2011.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업 종 종 전 변 경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대형종합 소매업(5211*) 300명 300억원 200명 200억원
호텔업(55111) 300명 300억원 200명 200억원
휴양콘도 운영업(55113) 300명 300억원 200명 200억원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432*) 300명 300억원 200명 200억원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712**) 300명 300억원 200명 200억원
중소기업 범위기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및 사례는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경로)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행정정보 → 중소기업 범위해설(업종별 규모기준표 상단의 보라색 박스에서 다운로드)
* 해설서는 책자로 제공이 불가합니다. 영리행위 목적이 아닌 경우 책자로 발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 등
1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적용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에 해당하는 법인

* 여기서 법인이라함은 영리법인을 의미함. 비영리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님

 

 해당법인 또는 해당법의 특수관계자가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다른법인 또는 그 다른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또 다른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다른법인 또는 다른법인의 특수관계자가 해당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다른법인의 주식 등을 또 다른법인 또는 그 또 다른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특수관계자의 범위 : 법인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자 및 그 자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주식 등의 소유비율 적용시점) 관계회사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소유비율을 적용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소유비율을 적용

 

 (기업의 제출서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원기관에 제출

 

①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월별 각 1부)

 

→ 간이세액란에 기재된 숫자로 상시근로자수 파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감사보고서(非외감기업은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주주명부

*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를 말하며,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

 

④ 주식 등 소유 관계도(서식 1 참조)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비율 기준으로 작성

 

 ‘주식 등 소유 관계도’에 포함된 기업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서류

 

 (주의사항)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전년도 서류로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게다가,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전전년도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 할 수 없으나,

* 관계회사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제외요건이 되더라도,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므로 전전년도 자료로 중소기업이면 해당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하였음

 

 사업연도 종료 후 감사보고서(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주식  소유관계도’를 기업이 추정하여 작성・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다만, 해당기업은 감사보고서(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 추정자료로 중소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확정서류를 통해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내부지침등을 통해 자체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 지원기관은 추정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으로 지원받는 기업에게는 확정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내용을 숙지시켜야 함

 

 (중소기업 확인 절차)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기업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하되, 제출자료의 허위,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2011.7월경부터는 기업이 허위・거짓자료 등의 제출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제출의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

 

 

기업이 자료 제출
1차 검증
2차 검증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서류 제출


‘주식 등 소유 관계도‘와 감사보고서 등 제출류를 대조하여 허위, 누락, 오류 등이 있는지 검토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을 통해 추가로 관계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추가자료 요청 및 재검토


◦중소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해당기업이 제출한 내용과 비교 및 실제자료를 입력하여 허위,누락,오류 등이 있는지 검토


시스탬을 통해 추가로 관계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추가자료 요청 및 재검토

*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을 통해 추가 확인 가능

*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www.smeinfo.go.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 및 이용자를 일괄등록・신청하면 승인 후 이용 가능

2 개인사업자 및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

 (확인절차) 중소기업 여부 확인 절차는 기존 방식과 같음

 

 다만, 법인의 경우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할 소지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검증이 필요

 

 (기업의 제출서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원기관에 제출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월별 각 1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감사보고서(非외감기업은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필요. 다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 가능

 

③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

 

 (참고사항) 개인사업자 및 타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전 사업연도의 자료로 중소기업 여부 판정 가능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더라도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임

* 다만, ‘독립성 기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이용방법

<< 운영 목적 >>


 관계회사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확인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 업무에 많은 애로 예상


 이에 따라, 동 시스템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업무부담을 줄임과 아울러,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함


*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중소기업 확인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음
* 제공하는 자료가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 시스템의 료를 참조 및 자가진단 기능 등을 활용하여 최종 판단은 지원기관에서 해야함
1 시스템 개요

 (제공되는 정보) 신용정보회사(한국기업데이터)에서 旣보유하고 있는 150만여개의 기업 및 외부감사대상기업(17,000여개)의 중소기업 여부 검토・분석 정보

 

 (정보의 활용) 일부 기업의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보고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실제 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

 

 기업의 정보가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이용자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정 및 시뮬레이션으로 중소기업 여부 최종 판단

 

 (이용가능자) 기업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실무자

 

 (기업 이용자) 해당기업의 정보만 검색 가능

 

 (기관 이용자) 모든 기업의 정보 검색 가능

 

2 시스템 회원가입 및 이용 방법
지원기관용

 (사이트 접속)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www.smeinfo.go.kr) 접속하면 아래의 화면이 표출

 

 

 (회원가입)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클릭

 

 (약관 동의 및 실명인증)

 

* 중소기업 확인업무 총괄담당자가 대표로 기관회원 가입한 후 [서식2]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승인 후 사용 가능

 

 (본인인증) 개인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인증

 

* 지원기관의 실무자는 모든 기업의 정보 검색이 가능.

 (로그인 후 초기화면) ‘중소기업자가진단’, ‘중소기업현황 정보’, ‘서비스 안내’로 구성

 

*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 단순히 추정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자가진단)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의 데이터를 실제 자료로 수정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시뮬레이션

 

 (중소기업자가진단)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료가 제공되며, 실제 자료와 다른 경우 관련자료를 수정하여 재검토하는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개인기업)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기능 제공

 

 기업명, 사업자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기업명을 입력한 경우, 유사명칭의 기업들이 아래 화면과 같이 표출

 

 

 해당기업명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기업정보 제공

 

<전체화면의 상단부>

 

<전체화면의 하단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항목별로 수정후 ‘중소기업 자가진단’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최종결과 표출

 

* 항목별 세부내용은 ‘내용보기’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며, 최종결과의 인쇄기능 제공

 (법인기업)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기능 제공

 

◊ 상단의 ‘법인기업’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 표출

 

 

 기업명, 법인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기업명을 입력한 경우, 유사명칭의 기업들이 아래 화면과 같이 표출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명을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 표출. 각 단계별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제 데이터와 다를 경우 수정하여 ‘적용’을 클릭

<전체화면의 상단부>

 

 

<전체화면의 하단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리스트 확인 및 수정 가능

 

 

◊ 관계회사 제도 적용 결과 확인 및 수정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및 특수관계자 추가 기능 제공

* 기업간의 출자지분 확인 및 수정기능 제공

*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 정보 확인 및 수정기능 제공

◊ 데이터 최종 수정후 ‘적용’을 클릭하면 수정결과 표출

 

 

 수정결과를 검토 후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전환

◊ 나머지 사항을 추가 확인 후 ‘중소기업자가진단’을 클릭

 

◊ 다음의 최종결과를 통해 중소기업 여부 확인

 

 

 

* 항목별 세부내용은 ‘내용보기’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며, 최종결과의 인쇄기능 제공

 

 (중소기업 현황) 동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중소기업 현황’ 정보는 단순 참고용이며, 해당기업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최종 판정해야 함

 

 

일반기업용

 (사이트 접속)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www.smeinfo.go.kr) 접속하면 아래의 화면이 표출

 

 

 (회원가입)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클릭

 

 

 (약관 동의 및 실명인증)

 

* 해당기업의 담당자가 기업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바로 이용

 

 (본인인증) 개인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인증

 

* 기업회원은 본인기업의 중소기업자가진단과 중소기업 여부만 확인 가능

 

 (로그인 후 초기화면) ‘중소기업자가진단’, ‘중소기업현황 정보’, ‘서비스 안내’로 구성

 

 

 (중소기업자가진단) 본인 기업의 기본 정보가 제공되며, 실제 자료와 다른 경우 관련자료를 수정하여 재검토하는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개인기업)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기능 제공

 

 (법인기업)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기능 제공

 

 

 

◊ 상단의 ‘법인기업’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 표출

 

 본인 기업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항목별로 수정후 ‘중소기업자가진단’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최종결과 표출

 

* 항목별 세부내용은 ‘내용보기’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며, 최종결과의 인쇄기능 제공

 (중소기업 현황) 동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중소기업 현황’ 정보는 단순 참고용이며, 본인 기업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최종 판정해야 함

 

 

※ 중소기업 자가진단 및 중소기업현황의 기타 기능은 지원기관용과 유사하며 세부 사용법은 상단의 지원기관용 매뉴얼 참조

 

 

 

 

 

 

 

 

 

 

 

 

 

 

[서식1]

 

 

주식 등 소유 관계도
① 주식 등 소유 비율 (%)








② 상시 근로자 수 등 현황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旣지원 받은 내용의 무효 및 취소, 회수 등 일체의 사후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OO년 OO월 OO일


제출자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서식2]

 

중소기업확인시스템 이용신청서

신청구분 1. 신 규 ( ○ ) 2. 삭 제 ( )
신청인 이용자 I D
접속IP대역
(공인IP)

기 관 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법인번호
주 소
이 용 목 적
이용 정보 중기확인시스템 기관용서비스
이용신청일 20 년 월 일 이용희망일 20 년 월 일
관리
책임자
(신청인)
성 명
부 서
직 위
전 화
FAX
e-mail
핸드폰
비 고
(특이사항)

 기관별 접속IP대역(외부에서 인지되는 공인IP기준)을 기재바랍니다.(전산담당부서 확인 후 기재)

․ 접속IP대역이 다수일 경우, 별도 문서 또는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FAX(02-3215-256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인은 중소기업확인시스템을 활용한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주지하며 본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한 제반규정과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 소 기 업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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