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1.
중소기업 확인 매뉴얼
<< 발간 목적 >> | ||
◇ 2011.1.1부터 관계회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 절차가 필요 ◇ 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여 실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법 해석 및 적용의 오류를 줄이고자 함 |
※ 동 매뉴얼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절차 및 방법의 일례를 제시한 것이므로, 해당 기업별로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 동 매뉴얼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 찾기) 홈페이지(www.smba.go.kr) → 행정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독립성기준참고자료(55번 게시물)
중 소 기 업 청
◇ 목 차 ◇
1. 중소기업 범위기준(요약)1
2. 중소기업 확인 절차 및 관련서류 등4
3.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이용방법8
Ⅰ | 중소기업 범위기준(요약) |
□ (적용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기업’은 영리사업자에 한정. 따라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음
□ (규모기준)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표의 ‘업종별 규모기준’ 및 업종에 관계없이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중소기업 판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자본금, 자산총액 등은 직전 사업연도(기업의 회계연도)의 결과를 기준으로 적용함에 주의(단, 창업 및 합병한 기업은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
< 표 1> 업종별 규모기준
해 당 업 종 | 분류부호 | 규 모 기 준 |
제조업 | C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
광업 | B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
건설업 | F | |
운수업 |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N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도매 및 소매업 | G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금융 및 보험업 | K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 R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 E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 P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
* 상시 근로자 수는 미만이며, 자본금(매출액)은 이하임에 유의
*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이 둘 다 범위를 벗어나야 중소기업에서 제외
* 분류부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부호를 따름(http://kostat.go.kr/kssc에서 확인)
< 표 2 > 상 한 기 준
적 용 기 준 | 상 한 기 준 |
상시 근로자 수 | 1,000명 미만 |
자산총액 | 5,000억원 미만 |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 | 500억원 미만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 1,500억원 미만 |
* 자기자본 및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은 2012.1.1부터 적용되는 기준임에 유의(관계회사 제도에서도 2012.1.1부터 적용)
□ (독립성 기준)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독립성 기준은 상법상 회사에만 적용하며, 개인사업자에는 적용하지 않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매월 변경되며, 변동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날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 간접적 소유의 경우에는 2011.12.31까지 경과조치 적용(경과조치 참조)
* 동 규정의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기업(중기청 고시 2010-45 참조)
*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산정일 현재의 주식 소유비율로 적용
◦ 관계회사 간에 지분율만큼 합산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관계회사로 보지 아니하는 기업(중기청 고시 2010-45 참조)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지분) 소유비율로 적용
□ (유예기간 및 경과조치) 중소기업이 규모가 확대되거나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 (유예기간)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음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대기업)과 합병한 경우
*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합병한 경우
* 창업한 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012.1.1부터 적용)
*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미충족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 (경과조치)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시행령 [부칙]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제3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간접적 주식소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2011.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업종별 규모기준이 하향 조정된 경우(2011.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업 종 | 종 전 | 변 경 | ||
상시근로자수 |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 매출액 | |
대형종합 소매업(5211*) | 300명 | 300억원 | 200명 | 200억원 |
호텔업(55111) | 300명 | 300억원 | 200명 | 200억원 |
휴양콘도 운영업(55113) | 300명 | 300억원 | 200명 | 200억원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432*) | 300명 | 300억원 | 200명 | 200억원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712**) | 300명 | 300억원 | 200명 | 200억원 |
중소기업 범위기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및 사례는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경로)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행정정보 → 중소기업 범위해설(업종별 규모기준표 상단의 보라색 박스에서 다운로드) * 해설서는 책자로 제공이 불가합니다. 영리행위 목적이 아닌 경우 책자로 발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Ⅱ | 중소기업 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 등 |
1 |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
□ (적용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에 해당하는 법인
* 여기서 법인이라함은 영리법인을 의미함. 비영리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님
◦ 해당법인 또는 해당법의 특수관계자가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다른법인 또는 그 다른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또 다른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 다른법인 또는 다른법인의 특수관계자가 해당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다른법인의 주식 등을 또 다른법인 또는 그 또 다른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특수관계자의 범위 : 법인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자 및 그 자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 (주식 등의 소유비율 적용시점) 관계회사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소유비율을 적용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소유비율을 적용
□ (기업의 제출서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원기관에 제출
①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월별 각 1부)
→ 간이세액란에 기재된 숫자로 상시근로자수 파악
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감사보고서(非외감기업은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감사보고서(또는 재무제표,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주주명부
*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를 말하며,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 추가 제출
④ 주식 등 소유 관계도(서식 1 참조)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식등 소유비율 기준으로 작성
⑤ ‘주식 등 소유 관계도’에 포함된 기업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서류
□ (주의사항) 해당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전년도 서류로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게다가,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전전년도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 할 수 없으나,
* 관계회사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제외요건이 되더라도,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므로 전전년도 자료로 중소기업이면 해당 사업연도는 중소기업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하였음
◦ 사업연도 종료 후 감사보고서(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주식 등 소유관계도’를 기업이 추정하여 작성・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다만, 해당기업은 감사보고서(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 추정자료로 중소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확정서류를 통해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내부지침등을 통해 자체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 지원기관은 추정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으로 지원받는 기업에게는 확정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내용을 숙지시켜야 함
□ (중소기업 확인 절차) 중소기업 여부는 해당 기업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하되, 제출자료의 허위,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2011.7월경부터는 기업이 허위・거짓자료 등의 제출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제출의 이행력을 제고할 방침
기업이 자료 제출 | 1차 검증 | 2차 검증 | ||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서류 제출 |
⇒ | ◦‘주식 등 소유 관계도‘와 감사보고서 등 제출서류를 대조하여 허위, 누락, 오류 등이 있는지 검토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을 통해 추가로 관계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추가자료 요청 및 재검토 |
⇒ | ◦중소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해당기업이 제출한 내용과 비교 및 실제자료를 입력하여 허위,누락,오류 등이 있는지 검토 ◦시스탬을 통해 추가로 관계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추가자료 요청 및 재검토 |
*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을 통해 추가 확인 가능
*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www.smeinfo.go.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 및 이용자를 일괄등록・신청하면 승인 후 이용 가능
2 | 개인사업자 및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 |
□ (확인절차) 중소기업 여부 확인 절차는 기존 방식과 같음
◦ 다만, 법인의 경우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할 소지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검증이 필요
□ (기업의 제출서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원기관에 제출
① 직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월별 각 1부)
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감사보고서(非외감기업은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필요. 다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 가능
③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산정일 현재의 주주명부
□ (참고사항) 개인사업자 및 타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전 사업연도의 자료로 중소기업 여부 판정 가능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더라도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임
* 다만, ‘독립성 기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
Ⅲ |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이용방법 |
<< 운영 목적 >> | ||
◇ 관계회사 제도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확인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 업무에 많은 애로 예상 ◇ 이에 따라, 동 시스템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업무부담을 줄임과 아울러,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함 *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중소기업 확인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음 * 제공하는 자료가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동 시스템의 자료를 참조 및 자가진단 기능 등을 활용하여 최종 판단은 지원기관에서 해야함 |
1 | 시스템 개요 |
□ (제공되는 정보) 신용정보회사(한국기업데이터)에서 旣보유하고 있는 150만여개의 기업 및 외부감사대상기업(17,000여개)의 중소기업 여부 검토・분석 정보
□ (정보의 활용) 일부 기업의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보고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업의 실제 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
◦ 기업의 정보가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이용자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정 및 시뮬레이션으로 중소기업 여부 최종 판단
□ (이용가능자) 기업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실무자
◦ (기업 이용자) 해당기업의 정보만 검색 가능
◦ (기관 이용자) 모든 기업의 정보 검색 가능
2 | 시스템 회원가입 및 이용 방법 |
지원기관용 |
□ (사이트 접속)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www.smeinfo.go.kr) 접속하면 아래의 화면이 표출
□ (회원가입)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클릭
① (약관 동의 및 실명인증)
* 중소기업 확인업무 총괄담당자가 대표로 기관회원 가입한 후 [서식2]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승인 후 사용 가능
② (본인인증) 개인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인증
* 지원기관의 실무자는 모든 기업의 정보 검색이 가능.
□ (로그인 후 초기화면) ‘중소기업자가진단’, ‘중소기업현황 정보’, ‘서비스 안내’로 구성
*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 단순히 추정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자가진단)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의 데이터를 실제 자료로 수정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시뮬레이션
□ (중소기업자가진단)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료가 제공되며, 실제 자료와 다른 경우 관련자료를 수정하여 재검토하는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① (개인기업)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기능 제공
◊ 기업명, 사업자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기업명을 입력한 경우, 유사명칭의 기업들이 아래 화면과 같이 표출
◊ 해당기업명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기업정보 제공
<전체화면의 상단부>
<전체화면의 하단부>
◊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항목별로 수정후 ‘중소기업 자가진단’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최종결과 표출
* 항목별 세부내용은 ‘내용보기’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며, 최종결과의 인쇄기능 제공
② (법인기업)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기능 제공
◊ 상단의 ‘법인기업’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 표출
◊ 기업명, 법인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기업명을 입력한 경우, 유사명칭의 기업들이 아래 화면과 같이 표출
◊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명을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 표출. 각 단계별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제 데이터와 다를 경우 수정하여 ‘적용’을 클릭
<전체화면의 상단부>
<전체화면의 하단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리스트 확인 및 수정 가능
◊ 관계회사 제도 적용 결과 확인 및 수정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및 특수관계자 추가 기능 제공
* 기업간의 출자지분 확인 및 수정기능 제공
*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 정보 확인 및 수정기능 제공
◊ 데이터 최종 수정후 ‘적용’을 클릭하면 수정결과 표출
◊ 수정결과를 검토 후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으로 전환
◊ 나머지 사항을 추가 확인 후 ‘중소기업자가진단’을 클릭
◊ 다음의 최종결과를 통해 중소기업 여부 확인
* 항목별 세부내용은 ‘내용보기’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며, 최종결과의 인쇄기능 제공
□ (중소기업 현황) 동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중소기업 현황’ 정보는 단순 참고용이며, 해당기업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최종 판정해야 함
일반기업용 |
□ (사이트 접속)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www.smeinfo.go.kr) 접속하면 아래의 화면이 표출
□ (회원가입)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클릭
① (약관 동의 및 실명인증)
* 해당기업의 담당자가 기업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바로 이용
② (본인인증) 개인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인증
* 기업회원은 본인기업의 중소기업자가진단과 중소기업 여부만 확인 가능
□ (로그인 후 초기화면) ‘중소기업자가진단’, ‘중소기업현황 정보’, ‘서비스 안내’로 구성
□ (중소기업자가진단) 본인 기업의 기본 정보가 제공되며, 실제 자료와 다른 경우 관련자료를 수정하여 재검토하는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① (개인기업)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기능 제공
② (법인기업)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기능 제공
◊ 상단의 ‘법인기업’을 클릭하면 아래의 화면 표출
◊ 본인 기업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항목별로 수정후 ‘중소기업자가진단’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최종결과 표출
* 항목별 세부내용은 ‘내용보기’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하며, 최종결과의 인쇄기능 제공
□ (중소기업 현황) 동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중소기업 현황’ 정보는 단순 참고용이며, 본인 기업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최종 판정해야 함
※ 중소기업 자가진단 및 중소기업현황의 기타 기능은 지원기관용과 유사하며 세부 사용법은 상단의 지원기관용 매뉴얼 참조
[서식1]
주식 등 소유 관계도 ① 주식 등 소유 비율 (%) ② 상시 근로자 수 등 현황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旣지원 받은 내용의 무효 및 취소, 회수 등 일체의 사후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OO년 OO월 OO일 제출자 : 대표이사 홍길동 (인) |
[서식2]
중소기업확인시스템 이용신청서
신청구분 | 1. 신 규 ( ○ ) 2. 삭 제 ( ) | |||||||
신청인 | 이용자 I D | 접속IP대역 (공인IP) |
||||||
기 관 명 | 사업자번호 | |||||||
대 표 자 | 법인번호 | |||||||
주 소 | ||||||||
이 용 목 적 | ||||||||
이용 정보 | 중기확인시스템 기관용서비스 | |||||||
이용신청일 | 20 년 월 일 | 이용희망일 | 20 년 월 일 | |||||
관리 책임자 (신청인) |
성 명 | 부 서 | ||||||
직 위 | 전 화 | FAX | ||||||
핸드폰 | ||||||||
비 고 (특이사항) |
※ 기관별 접속IP대역(외부에서 인지되는 공인IP기준)을 기재바랍니다.(전산담당부서 확인 후 기재)
․ 접속IP대역이 다수일 경우, 별도 문서 또는 파일로 제출바랍니다
※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FAX(02-3215-256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인은 중소기업확인시스템을 활용한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주지하며 본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한 제반규정과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중 소 기 업 청
한국기업데이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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