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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GS인증관련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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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65호, 2010. 3.22,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02-2110-47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
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
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
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한 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
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
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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