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조달청 훈령 제1428호(2008.08.08)
조달청 훈령 제1467호(2009.08.21)
조달청 훈령 제1517호(2011.07.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4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제44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품질․성능․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조 및 구매계약(이하 “종합낙찰제”라 한다)의 세부운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종합낙찰제에 따른 구매절차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3조(대상제품) ①종합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 펌프(구경 500mm이상, 산업용에 한함)
나. 냉동기(150냉동톤 이상에 한한다)
다. 공기압축기(소요동력 20KW 이상에 한한다)
라. 송풍기(소요동력 50KW 이상, 터보형은 제외)
마. 엘리베이터(승객용 정격속도 90m/min 이상에 한한다)
바. 에스컬레이터(승객용에 한한다.)
2.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 에어컨(일반/시스템 모두, 실내 가정용에 한함)
나. 세탁기(드럼/일반형 모두, 가정용에 한함)
다. LCD 모니터
라. 데스크탑 컴퓨터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제품에 대하여 발주관서 장이 요청하거나 동 제품이 종합낙찰제로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종합낙찰제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조달요청) ①계약담당과장은 종합낙찰제 적용대상 제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발주관서의 장이 요청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할 경우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별표 1-2]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발주관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서식 2]에서 정한 (수식 1)의 배점비중을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소별 배점비중은 최대 0.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 요소의 배점비중의 합은 1이 되어야 한다.
제5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과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제품을 종합낙찰제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제품의 구매 또는 제조계약을 종합낙찰제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
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가. 해당제품의 에너지 소모비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 및 내용연수
나. [별표 1-2]의 사항
3.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가. [서식 2]의 내용
나. [별표 2-3]의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정가격) 계약담당과장은 종합낙찰제에 따라 집행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동 제도의 취지, 물품 수급상황,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예정가격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 입찰집행관은 입찰집행에 앞서 해당제품을 종합낙찰제에 따라 구매한다는 내용을 선언한 후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가. 에너지 소모비(단가) 산정 내용이 포함된 품질 등의 표시서([서식 1])
나. [별표 1-3]에 따라 개별제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에너지소모비(단가) 산정내용([별표 1-1])
2.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가. [별표 2-3]의 내용과 그에 따라 개별제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성능평가 표시서([별표 2-1-가], [별표 2-1-나], [별표 2-1-다], [별표 2-1-라])
나. 환경평가 표시서([별표 2-2])
제8조(품질 등의 표시서) <삭제>
제9조(낙찰자 결정) ①입찰집행관은 제7조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낙찰자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다. 다만, 낙찰자 선정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 회부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 등의 표시서상의 총에너지 소모비를 [별표 1-1]의 산정내용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금액과 입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2.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가격․성능․환경환산점수를 가지고 [서식 2]에 따라 계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국가계약법시행령 제44조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7조 각호의 제출서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계약체결 시 낙찰자가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 성능평가 표시서, 환경평가 표시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등) ①입찰집행관은 종합낙찰제로 집행하는 입찰에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표시서, 성능평가 표시서, 환경평가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표시서, 성능평가 표시서, 환경평가 표시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입찰 무효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시험검사 및 납품) 계약상대자가 해당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하여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검사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에 따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985.12.30>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9.23>
이 영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19>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4.23>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5>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7.23>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1.25>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28>
이 영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26>
이 영은 199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9>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9>
①(시행일)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24 >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24.>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1>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이 훈령은 2011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서식 1]
품질 등의 표시서
조달청장 귀하 입찰일시:20 . . .
구매관리번호 제 호의 물품에 대하여 품질 등의 표시서를 『조달청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에 따라 제출하며 이 표시서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입찰번호 | 일련번호 | 품 명 | 규격 또는 명 세 |
단 위 | 수 량 | 총 에너지 소모비 | |
단 가 | 금 액 | ||||||
합계(한글 또는 한자)
(숫자: )
※ 총 에너지 소모비(단가) 산출내용은 [별표1-1]과 같습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별표 1-1]
에너지 소모비(단가) 산정내용
입 찰 회사명: 입찰일시:20 년 월 일
구매관리번호:
품 명:
규 격:
1. 총 에너지 소모비(단가) 산정
•(1)
•
번호 | 부호 | 평가 요소 | 적용계수 및 계산금액 | 비 고 |
1 | E | 내용연수 기간 중 소요될 총 에너지의 현재 가격(원) | 입찰자가 수식(1)에 의거 계산 제시 | |
2 | Y | 연간 에너지 소모비(원) | 입찰자가 [별표1-1]의 해당 제품별로 수식(2)에 의거 계산 제시 | |
3 | i | 이자율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이자율, %) | 조달청이 공고 시 제시 | |
4 | n | 내용연수(년) | 조달청이 공고 시 제시 | |
5 | C | 현가계수 = | 번호 3,4에 의해 계산하되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계산 |
2. 연간 에너지 소모비 산정
(1) 펌프(대당)
Y= × t × W---------------------------------(2)
P =---------------------------------(2-1)
번 호 | 부 호 | 평가요소 | 적용계수 및 계산금액 | 비 고 |
1 | Y | 연간 에너지 소모비(원) | 입찰자가 수식(2)에 의거 계산, 제시 | |
2 (추가) |
P | 펌프 정격 출력(KW) | 공고서상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수식(2-1)에 의거 계산, 제시 | |
3 | η | 펌프의 효율(%) | 입찰자가 품질표시서에 기재, 보증하여야 함 | |
4 | t | 연간 운전시간(hr)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5 | W | 1kWh 당 전력단가(원/KWH) | ″ | |
6 | r | 사용액체의 비중 | ″ | |
7 | Q | 시방점의 토출량 (㎥/min) | ″ | |
8 | H | 시방점의 총양정(m) | ″ |
(2) 펌프․모타 일괄구매 시(대당)
Y=×t×W ----------------------(2)
P =---------------- -----(2-1)
번호 | 부호 | 평가요소 | 적용계수 및 계산금액 | 비 고 |
1 | Y | 연간 에너지 소모비(원) | 입찰자가 수식(2)에 의거 계산, 제시 | |
2 (추가) |
P | 펌프의 정격출력(KW) | 공고서상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2-1식에 의거 계산,제시 | |
3 | ηp | 펌프의 효율(%)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하여 보증 하여야함 | |
4 | ηm | 모터의 효율(%) | ″ | |
5 | ηr | 기타의 효율(%) | ″ | |
6 | ηt | 모터와 펌프의 종합효율(%) | ″ | |
7 | t | 연간 운전시간(hr)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8 | W | 1kWh 당 전력단가(원/KWH) | ″ | |
9 | r | 사용액체 비중 | ″ | |
10 | Q | 시방점의 토출량 (㎥/min) | ″ | |
11 | H | 시방점의 총양정(m) | ″ |
펌프와 모터 일괄구매시 효율보증서
항 목 | 펌프효율 | 모터효율 | 기타효율 | 종합효율 |
기 호 | ηp | ηm | ηr | ηt |
보증효율(%) |
위와 같이 펌프와 모터에 대한 효율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회사명:
대 표 자: (인)
첨부 1. 펌프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보증자료
2. 모터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보증자료
3. 기타참고사항. 끝.
(3) 냉동기(대당)
가. 전기구동식의 경우
(2)
번호 | 부호 | 평가요소 | 적용계수 및 계산금액 | 비 고 |
1 | Y | 연간 에너지 소모비(원) | 입찰자가 수식(2)에 의거 계산, 제시 | |
2 | P | 냉동기 모타 정격출력(kW)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3 | W | 1kWh 당 전력단가(원/KWH)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4 | t | 연간 사용시간(hr)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5 | R | 냉동능력 (kcal/hr)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6 | Rs | 기준냉동능력(kcal/hr)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나. 흡수식의 경우
(2)
번호 | 부호 | 평가요소 | 적용계수 및 계산금액 | 비 고 |
1 | Y | 연간 에너지 소모비(원) | 입찰자가 수식(2)에 의거 계산, 제시 | |
2 | G | 시간당연료소모량 (N㎥/hr) 또는 열소모량 (kcal/hr)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기재(보증) 하여야 함 | |
3 | C | 1 N㎥의 연료비(원) 또는 1kcal의 열가격(원)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4 | P | 냉동기 모타 정격출력(kW)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5 | W | 1kWh 당 전력단가(원/KWH)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6 | t | 연간 사용시간(hr)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7 | R | 냉동능력 (kcal/hr) | 입찰자가 입증자료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8 | Rs | 기준냉동능력 (kcal/hr)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4) 공기압축기(대당)
(2)
번호 | 부호 | 평가요소 | 적용계수 및 계산금액 | 비 고 |
1 | Y | 연간 에너지 소모비(원) | 입찰자가 수식(2)에 의거 계산, 제시 | |
2 | Pw | 압축기모타 정격출력(KW)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3 | W | 1kWh 당 전력단가(원/KWH)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4 | t | 연간 사용시간(hr)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5 | Q | 압축공기토출량(ℓ/min) | 입찰자가 입증자료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6 | Qs | 기준 압축공기 토출량(ℓ/min)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7 | P | 토출압력(kg/cm2)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8 | Ps | 기준토출압력 (kg/cm2)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5) 송풍기(대당)
(2)
- (3)
- q =Pt2-Pt1=(Ps2+Pd2)-(Ps1+Pd1)(4)
- η=ηa×ηb(5)
번호 | 부호 | 평가요소 | 적용계수 및 계산금액 | 비 고 |
1 | Y | 연간 에너지 소모비(원) | 입찰자가 수식(2)에 의거 계산, 제시 | |
2 | P | 송풍기 모타정격출력(kW)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수식(3)에 의거 계산) | |
3 | η | 송풍기 효율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수식(5)에 의거 계산) | |
4 | W | 1kWh 당 전력단가(원/KWH)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5 | t | 연간 사용시간(hr)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6 | q | 송풍기 전압(mmH2O) | 공고서상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가 수식(4)에 의거 계산, 제시 | |
7 | r | 송풍량(㎥/min)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8 | 6120 | 환산계수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9 | Pt1 | 흡입구 전압(mmH2O)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10 | Pt2 | 토출구 전압(mmH2O)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11 | Ps1 | 흡입구 정압(mmH2O)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12 | Ps2 | 토출구 정압(mmH2O)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13 | Pd1 | 흡입구 동압(mmH2O)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14 | Pd2 | 토출구 동압(mmH2O)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15 | ηa | 송풍기 전압효율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
16 | ηb | 동력전달계수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하여야 함. |
(6) 엘리베이터(대당)
Y=R1+R2 (2)
- (3)
- (4)
번호 | 부호 | 평가요소 | 적용계수 및 계산금액 | 비 고 |
1 | Y | 연간 에너지 소모비(원) | 입찰자가 수식(2)에 의거 계산, 제시 | |
2 | R1 | 모터의 연간에너지 소모비(원) | 입찰자가 수식(3)에 의거 계산, 제시 | |
3 | R2 | 제어시스템의 연간 에너지 소모비(원) | 입찰자가 수식(4)에 의거 계산, 제시 | |
4 | P1 | 모터의 정격출력(KW) | 공고서상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 하여야 함 | |
5 | P2 | 제어시스템의 소비전력(KW) | 공고서상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 하여야 함 | |
6 | η1 | 모터의 효율(%)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 하여야 함 | |
7 | η2 | 제어시스템의 효율(%)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보증) 하여야 함 | |
8 | W | 1kWh 당 전력단가(원/KWH)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9 | t1 | 연간모터의 사용시간(hr)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10 | t2 | 연간제어시스템의 사용기간(hr)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7)에스컬레이터(대당)
---------------(2)
-----------(2-1)
번호 | 부호 | 평가요소 | 적용계수 및 계산금액 | 비 고 |
1 | Y | 연간평균에너지소모비(원) | 입찰자가 수식(2)에 의거 제시 | |
2 | P | 모터의 정격출력(KW) | 공고서상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2-1)식에 의거 계산, 제시 | |
3 | 권상기 효율 (모타효율(%)기어효율(%) |
제시한 모터효율과 기어효율을 곱하여 제시 | ||
4 | W | 1KWh의 전력단가(원/KWH)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5 | t | 연간모터의 사용시간(hr)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6 | 권상기 모타효율(%)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하여(보증)하여야 함 | ||
7 | 권상기 기어효율(% | 입찰자가 입증자료 제시, 기재하여(보증)하여야 함 | ||
8 | H | 층고(M)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9 | S | 에스칼레이타 스텝폭(M) -1200형 : 1.0M - 800형 : 0.6M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10 | V | 에스칼레이타 속도(M/MIN) - 통상 : 30 M/MIN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11 | 스텝밴드마찰력과 핸드레일마찰력을 고려한 계수 - 통상 : 1.2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
12 | 승객승임률 - 지하철 : 1.0 |
조달청이 공고시 제시 |
[별표 1-2]
조달요청서 접수 시 확인사항
순번 | 품 명 | 조달요청서 접수 시 확인사항 |
1 | 펌 프 | ①1kWh 당 전력단가(원/KWH) ②연간 운전시간(hr) ③사용액체 비중 ④시방점의 토출량(㎥/min) ⑤시방점의 총양정(m) |
2 | 냉동기(전기구동식) | ①1kWh 당 전력단가(원/KWH) ②연간 사용시간(hr) ③기준냉동능력(kcal/hr) |
3 | 냉동기(흡수식) | ①1N㎥의 연료비(원/N㎥) 또는 1kcal의 열가격(원/kcal), 1kcal의 전력단가(원/kcal) ②1Kcal의 전력단가(원) ③연간 사용시간(hr) ④기준냉동능력(kcal/hr) |
4 | 공기압축기 | ①1kWh 당 전력단가(원/KWH) ②연간 사용시간(hr) ③기준압축공기 토출량(ℓ/min) ④기준토출암력(kg/㎠) |
5 | 송풍기(터보형 제외) | ①1kWh 당 전력단가(원/KWH) ②연간 사용시간(hr) ③송풍량(㎥/min) ④기준 송풍기 전압(mmAq) |
6 | 엘리베이터 | ①1kWh 당 전력단가(원/KWH) ②연간 운전시간(hr) ③연간제어시스템의 운전시간(hr) |
7 | 에스컬레이터 | ①연간 사용시간(hr) ②1kWh 당 전력단가(원/KWH) |
[별표 1-3]
품질 등의 표시서에 포함할 내용
순번 | 품 명 | 품질등의 표시서에 포함할 내용 |
1 | 펌프 | ①7년 동안의 총에너지 소모비 ②연간 에너지 소모비 ③보증효율 ④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 냉동기(전기구동식) | ①10년 동안의 총에너지 소모비 ②시간당 전기소모량 ③시간당 냉동능력(Kcal/hr) ④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 냉동기(흡수식) | ①10년 동안의 총에너지 소모비 ②연간 에너지 소모비 ③시간당 연료소모량(N㎥/hr) 또는 열소모량(kcal/hr) ④시간당 펌프소요동력(kW/hr) 또는 전력소모량(kW/hr) ⑤시간당 냉동능력(kcal/hr) ⑥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공기압축기 | ①10년 동안의 총에너지 소모비 ②연간 에너지 소모비 ③정격 소비전력 ④압축공기 토출량(ℓ/min) ⑤토출압력(kgf/㎠) ⑥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 송풍기(터보형 제외) | ①7년 동안의 총에너지 소모비 ②연간 에너지 소모비 ③정격 소비전력 ④송풍기 효율 ⑤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6 | 엘리베이터 | ①18년 동안의 총에너지 소모비 ②연간 에너지 소모비 ③모터의 정격출력(KW) ④제어시스템의 소비전력(KW) ⑤모터의 효율 ⑥제어시스템의 효율 ⑦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 에스컬레이터 | ①18년 동안의 총에너지 소모비 ②연간 에너지 소모비 ③모터의 정격출력(KW) ④모터의 효율 ⑤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식 2]
제3조제1항제2호 제품의 종합평가 점수 산정방법
1. 제3조제1항제2호 제품의 종합평가 점수 산정
•G= 10-(0.4*P+0.3*Q+0.3*E) -----------------(수식 1)
번호 | 부호 | 평가 요소 | 적용계수 및 계산점수 | 비 고 |
1 | G | 개별 물품의 종합평가 점수 | 발주자가 (수식 1)에 의거하여 계산 | |
2 | P | 개별 물품의 가격환산 점수 | 발주자가 당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개별물품의 가격을 당해 입찰에 참가한 전체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의 평균값으로 나누어 계산 | |
3 | Q | 개별 물품의 성능환산 점수 | 발주자가 [별표2-1-가 내지 라]에 따라 당해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개별물품에 대한 성능평가 심사항목별 값을 당해 입찰에 참가한 전체 업체가 제출한 성능평가 심사항목별 평균값으로 나누어 계산 | |
4 | E | 개별 물품의 환경환산 점수 | 발주자가 당해 입찰에 참가한 개별업체의 물품의 탄소배출량을 당해 입찰에 참가한 전체 업체가 제출한 물품의 탄소배출량의 평균값으로 나누어 계산 |
※ 단,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적용례]의 “종합평가점수 산정방법 예시”를 참조
[별표 2-1-가]
(1)성능평가 표시서(에어컨)
입 찰 회사명: 입찰일시:20 년 월 일
구매관리번호:
품 명:
규 격:
1. 성능평가 심사항목
번호 | 부호 | 평가 요소 | 측정값 | 비 고 |
1 | U | 냉방소비전력 | 냉방소비전력[W]을 입찰자가 기재 | |
2 | C | 냉방능력 | 냉방능력[W]을 입찰자가 기재 | |
3 | I | 대기전력 | 대기전력[W]을 입찰자가 기재 |
•U, C, I에 대한 평가방법은 아래 ‘참고’ 수식에 따라 발주자가 계산
•Q = U/MU-C/MC+I/MI ------------------- (참고)
•Q: 성능환산점수
•MU: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냉방소비전력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MC: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냉방능력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MI: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대기전력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첨부 1. 냉방능력, 냉방소비전력, 대기전력을 입증할 수 있는 보증자료
([별표 2-3] 참조)
2. 기타참고사항. 끝.
[별표 2-1-나]
(2)성능평가 표시서(세탁기)
입 찰 회사명: 입찰일시:20 년 월 일
구매관리번호:
품 명:
규 격:
1. 성능평가 심사항목
번호 | 부호 | 평가 요소 | 측정값 | 비 고 |
1 | U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을 입찰자가 기재 | |
2 | W | 물 소비량 | ㎏세탁물 당 물 소비량[L/㎏세탁물]을 입찰자가 기재 | |
3 | I | 대기전력 | 대기전력[W]을 입찰자가 기재 | |
4 | C | 표준세탁용량 | 표준세탁용량[㎏]을 입찰자가 기재 |
•U, W, I, C에 대한 평가방법은 아래 ‘참고’ 수식에 따라 발주자가 계산
•Q = (U/MU+W/MW+I/MI-C/MC)/2---------------------- (참고)
•Q: 성능환산점수
•MU: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MW: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물 소비량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MI: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대기전력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MC: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표준세탁용량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첨부 1. 세탁기의 물 사용량, 대기전력, 표준세탁용량,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을 입증할 수 있는 보증자료
([별표 2-3] 참조)
2. 기타참고사항. 끝.
[별표 2-1-다]
(3)성능평가 표시서(LCD 모니터)
입 찰 회사명: 입찰일시:20 년 월 일
구매관리번호:
품 명:
규 격:
1. 성능평가 심사항목
번호 | 부호 | 평가 요소 | 적용계수 및 계산점수 | 비 고 |
1 | U | 소비전력 | 입찰자가 소비전력[W]을 기재 | |
2 | I | 대기전력 | 입찰자가 대기전력[W]을 기재 | |
3 | S | 응답속도 | 입찰자가 응답속도[ms]를 기재 | |
4 | B | 밝기(휘도) | 입찰자가 밝기[㏅/㎡]를 기재 |
•U, I, S, B에 대한 평가방법은 아래 ‘참고’ 수식에 따라 발주자가 계산
•Q = (U/MU+I/MI+S/MS-B/MB)/2 ------------------- (참고)
•Q: 성능환산점수
•MU: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소비전력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MI: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대기전력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MS: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응답속도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MB: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밝기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첨부 1. 모니터의 밝기(휘도), 응답속도, 소비전력, 대기전력을 입증할 수 있는 보증자료
([별표 2-3] 참조)
2. 기타참고사항. 끝.
[별표 2-1-라]
(4)성능평가 표시서(데스크탑 컴퓨터)
입 찰 회사명: 입찰일시:20 년 월 일
구매관리번호:
품 명:
규 격:
1. 성능평가 심사항목
번호 | 부호 | 평가 요소 | 적용계수 및 계산점수 | 비 고 |
1 | U | 소비전력 | 입찰자가 소비전력[W]을 계산하여 기재 | |
2 | I | 대기전력 | 입찰자가 대기전력[W]을 계산하여 기재 | |
3 | N | 음향파워레벨(소음) | 입찰자가 소음[㏈(A)]을 계산하여 기재 |
•U, I, N에 대한 평가방법은 아래 ‘참고’ 수식에 따라 발주자가 계산
•Q = (U/MU+I/MI+N/MN)/3 -------------------- (참고)
•Q: 성능환산점수
•MU: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소비전력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MI: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대기전력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MN: 입찰에 참가한 모든 제품의 음향파워레벨평균(발주자가 낙찰자 선정 시 계산)
첨부 1. 컴퓨터의 소비전력, 대기전력, 음향파워레벨을 입증할 수 있는 보증자료
([별표 2-3] 참조)
2. 기타참고사항. 끝.
[별표 2-2]
환경평가 표시서(공통)
•생애주기 전단계에서 탄소배출량
단위 | 총 량 | 제조전단계 | 제조단계 | 사용단계 | 폐기단계 |
㎏CO2/대 |
첨부 1. 탄소성적표지 성적서 상의 생애주기전단계의 탄소배출량(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 끝.
[별표 2-3]
성능평가 심사항목에 포함할 내용
순번 | 품 명 | 성능평가 등의 표시서에 포함할 내용 | 성적 발급가능 시험기관(※) |
1 | 에어컨 | ①냉방소비전력[W] ②냉방능력[W] ③대기전력[W]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터텍이티엘셈코(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2 | 세탁기 | ①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Wh] ②표준세탁용량[㎏] ③대기전력[W] ④물 소비량[L/㎏세탁물]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3 | LCD모니터 | ①소비전력[W] ②대기전력[W] ③응답속도[ms] ④밝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
4 | 데스크탑 컴퓨터 |
①소비전력[W] ②대기전력[W] ③소음[㏈(A)]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헝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
※ 성적 발급가능 시험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적용례]
종합평가점수 산정방법 예시(에어컨)
1.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입찰가격, 성능평가 심사항목별 값, 탄소배출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한다.
입찰참가 업체 |
가격평가 | 성능평가 | 환경평가 | ||
입찰가격(원) | 냉방소비전력 [W] |
냉방능력 [W] |
대기전력 [W] |
탄소배출량 [㎏CO2] |
|
A전자 | 1,000,000 | 2.60 | 8.0 | 1.0 | 7,502 |
B전자 | 1,070,000 | 2.57 | 8.2 | 1.0 | 7,518 |
C전자 | 1,040,000 | 2.50 | 8.3 | 1.0 | 7,295 |
2. 입찰가격, 성능평가 심사항목별 값, 탄소배출량의 평균을 산출한다.
입찰참가 업체 |
가격평가 | 성능평가 | 환경평가 | ||
입찰가격(원) | 냉방소비전력 [W] |
냉방능력 [W] |
대기전력 [W] |
탄소배출량 [㎏CO2] |
|
A전자 | 1,000,000 | 2.60 | 8.0 | 1.0 | 7,502 |
B전자 | 1,070,000 | 2.57 | 8.2 | 1.0 | 7,518 |
C전자 | 1,040,000 | 2.50 | 8.3 | 1.0 | 7,295 |
평균 | 1,036,666.6667 | 2.5567 | 8.1667 | 1.0000 | 7,438.3333 |
3. 평균점수 대비 개별 업체의 입찰가격, 성능평가 구성항목별 값, 탄소배출량의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입찰 참가 업체 |
가격평가 | 성능평가 | 환경평가 | |||
가격환산 점수(P) |
성능환산 점수(Q) |
소비전력 환산점수 (U/MU) |
냉방능력 환산점수 (C/MC) |
대기전력 환산점수 (I/MI) |
환경환산 점수(E) |
|
A전자 | 0.9646 | 1.0373 | 1.0169 | 0.9796 | 1.0000 | 1.0086 |
B전자 | 1.0322 | 1.0011 | 1.0052 | 1.0041 | 1.0000 | 1.0107 |
C전자 | 1.0032 | 0.9615 | 0.9778 | 1.0163 | 1.0000 | 0.9807 |
※ Q = U/MU-C/MC+I/MI
4. 가격환산점수, 성능환산점수, 환경환산점수에 배점비중(가중치)을 곱하여 가격평가, 성능평가, 환경평가에 대한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입찰 참가 업체 |
가격평가 | 성능평가 | 환경평가 | |||
가격환산 점수(P) |
배점비중 | 성능환산 점수(Q) |
배점비중 | 환경환산 점수(E) |
배점비중 | |
0.4 | 0.3 | 0.3 | ||||
A전자 | 0.9646 | 0.3858 | 1.0373 | 0.3112 | 1.0086 | 0.3026 |
B전자 | 1.0322 | 0.4129 | 1.0011 | 0.3003 | 1.0107 | 0.3032 |
C전자 | 1.0032 | 0.4013 | 0.9615 | 0.2885 | 0.9807 | 0.2942 |
5. 종합평가점수는 [서식 2]의 (수식 1)에 위 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입찰참가업체 | 종합평가점수 (G) |
가격평가점수 (0.4*P) |
성능평가점수 (0.3*Q) |
환경평가점수 (0.3*E) |
A전자 | 9.0004 | 0.3858 | 0.3112 | 0.3026 |
B전자 | 8.9836 | 0.4129 | 0.3003 | 0.3032 |
C전자 | 9.0160 | 0.4013 | 0.2885 | 0.2942 |
※ G = 10 - (0.4*P+0.3*Q+0.3*E)
※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전자”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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