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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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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519호, 2011. 7.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계약담당과장”이란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5.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분류한 것을 말한다.

6.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

7. “적격성 평가자료”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제3조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8.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제8조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9.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 말한다.

가.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 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다.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1-2호 서식]

라.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10.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11.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12.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13.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4.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5.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6. (삭제 2008.2.19.)

17.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8.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계약

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

19. “조합”이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0.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 불성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 제한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1.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수요물자 가격 관리 규정」등을 말한다.

22.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4조(대상수요물자)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제5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의 대상 수요물자 중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존재할 것

2.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고품질 수요물자 구매)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신의 고품질 수요물자를 구매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

③ 계약담당과장은 KS규격 등 공공기관의 공인규격, 공공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품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품질관리단에 기동점검이나 품질검사 등 품질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품질만족도가 낮은 수요물자

2.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등급화를 운영하는 경우 일정등급 이하 수요물자

3.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어 사실로 확인된 수요물자

4. 기타 중점적으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요물자

제7조(시장조사)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상용여부 및 수요기관 수요량

2.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의2(모집공고) 계약담당과장은 제5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할 수요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할 수 있다.

제8조(구매예정수량)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을 정한다.

제9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삭제 2008.2.19.)

 (삭제 2008.2.19.)

 입찰공고는 공고일로부터 1년을 기간으로 연간 1회 실시한다.

제10조(참가자격)  계약담당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중소기업지원, 경기활성화 또는 건전한 조달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소기업만으로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06.3.31)

12조(적격성 평가)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적격성 평가결과를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가격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내에 제3조제9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물품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적격자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인 경우에는 가격 증빙자료 제출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규격서 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내에 제3조제15호에서 정한 규격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적격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규격서 제출시 별지 제2-1호의 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4조(제출자료의 보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모델)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에도 불구하고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 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규격(모델)별 수량의 총합계는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요물자의 특성상 적격자가 규격(모델)별 수량을 제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을 적격자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적격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는 조합이며, 필요시 조합원사가 배석할 수 있다.

제17조(할인율) ① (삭제 2008.2. 19)

② 계약담당과장은 1회 최대 납품량을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와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제19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수요물자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③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9조의2(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합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해당 계약에 포함된 조합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품정보 등을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계약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조합원사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조합원사는 계약기간동안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경우 분기별로 세부품명별 조합의 납품실적 점유율을 파악하여 50%를 초과할 경우 조합의 거래를 정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한다.

⑥ 계약담당과장은 조합 계약기간 중 조합원사에 의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에 따른 거래정지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정지하되, 재계약시 제26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및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11조(감점처리)를 조합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조합원사를 제외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기간) ①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 3.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해당 계약이 제26조의 차기계약 배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직전 계약이행능력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 당해 다수공급자계약기간 동안 고용인원이 2.5%이상 증가하였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경우

3.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품목 중 환경표지, 우수재활용(GR),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에너지절약 중 어느 하나의 인증을 보유한 품목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

4. 계약담당과장이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계약금액 조정 및 최고우대가격) ① 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이하로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의 승인 없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즉시 반영한다.

③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가격 기준으로 100분의 15를 초과해서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가격의 인하를 요청하면 최초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거래를 정지하되, 가격인하 요구에 불응시에는 거래정지 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7일이 경과한 이후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하고,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의 차액을 해당 납품금액 또는 다른 계약의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시장공급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1. 조달청 계약가격 대비 시장공급자격의 차이가 3% 이내인 경우

2.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동안 동일 품명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가격이 우대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품명 또는 계약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MAS 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납품요구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 증액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삭제 2008. 2.19)

제24조(계약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모델)의 수요물자보다 성능이 향상된 수요물자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물자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성능향상 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의2(할인행사)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 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3조제9호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을 통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사별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추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 추가를 할 수 없다.

제25조의2(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26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기준으로 이전 공고에 의한 납품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하여 차기공고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공고를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단, 세부품명기준으로 신규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더라도 차기계약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세부품명기준으로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의4(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제3항에 따라 차기계약을 배제당한 계약상대자라 하더라도 차차기 공고에 의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29조(가격 등 제안서제출) ① 계약담당과장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이고, 1회 납품요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가구류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상대자 외에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서 제출을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⑦ 구매대상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이나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이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⑨ 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을 따른다.

제29조의2(가격 등 제안서 평가)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29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납품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이행실적평가) 조달청장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수요물자의 계약상대자의 품질․납기․수요기관 만족도․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평가 후에는 수요기관이 구매의사 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평가내용을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제31조(교육이수)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교육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계약이행능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2조의2(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한국MAS협회에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3(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쇼핑몰기획과장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MAS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 12. 12 부터 시행한다.

2. 조달청 훈령 제1414호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규정(2008.2.19)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09.8.21>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31>

1.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6조제1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하며,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억원 이상인 경우, 2013. 1. 1 이후부터는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차기공고를 할 수 있다.

3. 제26조제3항은 2010년 5월 1일 이전 공고분의 경우에는 구매공고일 대신 201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조달청 훈령 제1467호의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규정(2009.8.21)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11. 2. 9>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에 공문을 통해 미리 시행한 조항의 경우 시행시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6. 9>

제26조제3항제4호는 2011년 이후 계약이행실적평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7. 29>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요기관과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조달청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3.「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최고우대가격) 제1항부터 제3항,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평가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붙임 : 1. 가격 총괄표
2. 규격별 거래내역
3.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등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가격 총괄표

(금액:원)

 

순번 물품식별번호 세부
품명
규격
(모델명)
단위 물가지
발행호
물가지
가격
(업체공표
가격)
거래실례가격
( 년 월~ 년 월)
업체
제시
가격
수요기관납품
최저가격
조달청
계약
가격
가중평균가격 최저
가격
최빈
가격


























 

※ 주 : 1.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2. 물가지 가격이 없을 경우 업체 공표가격을 기재하며 업체 공표가격은 카다로그 가격 또는 견적서 가격임

3.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4.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

(금액:원)

 

연번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 모델명 또는 규격 단위 거래일자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A규격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B규격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붙임> 가격증빙자료

-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필수), 세금계산서 사본(필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

※ 작성방법

1. 모델(규격)별 수량,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 란에 기입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세부품명) 규 격 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2 분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3. 필요조건
3.1 재료






3.2 형태
3.3 제조 및 가공
3.4 기능 및 성능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3 검사방법
4.2 시험방법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5.3 주기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기재요령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②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시험 성적서

연번 규격명 시험항목 단위 시험기준 시험결과 합격여부







※ 작성방법

가.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은 규격서와 부합되어야 함

나. 시험 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물품분류번호 : )

 구매예정수량 :

 단 위 :

 추 정 가 격 : ₩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x년 x월 x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물품분류번호(8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 제조 또는 공급,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서를 제출한 중소제조업체)

※ 단 세부품명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품명에 한한다.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0000-00호, ‘00.00.00)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및 사용인감, 위임장

⑥ 제조업체 공급확약서(공급업체인 경우)

⑦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인 경우)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써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합니다(유효기간이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 출 처 :

① 구매입찰공고 부서 또는 구매공고에서 정하는 지방조달청(본청공고 지방청계약)

②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팀(본청공고 본청계약)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하 ‘쇼핑몰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에서 정하는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제한을 위한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운영규정」제6조(조달업체의 상품정보제공 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시 공급지역을 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09-13호)』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등에 따르는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0000-00호, ‘00.00.00)

②「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호, ‘00.00.00.)

③「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제0000-00호, ‘00. 00.00)

④「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고시 제0000-00호, ‘00. 00.00)

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0000-00호, ‘00. 00.00)

⑥「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조달청고시 제0000-00호, ‘00. 00.00)

⑦「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회계예규 0000.00-000-0, ‘00.00.00)

⑧「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0000.00-000-00, ‘00.00.00)

⑨「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0000-00호, ‘00. 00.00)

⑩「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계약수요물자별로 작성)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 호, ‘0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공고 제0000- 호, ‘00.00.00.)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 호, ‘00.00.00.)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 ,☎ , FAX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종합쇼핑몰팀)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할  있습니다.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지 제4호 서식]

가격제안서

 

조달청장 귀하 가격협상일시: 년 월 일

공고번호 제 호의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청렴계약 특수조건」및「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가격제안 목록

 

일련번호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 모델명 또는 규격 단위 수량 단 가
(한글 또는 한자)



































주) 1.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한 금액을 기준한다. 단, (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공고조건과 상이한 가격제안은 무효로 한다.

 

□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차 할인 2차 할인 3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이상 % 이상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회 최대납품요구량
4차 할인 5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이상 % 계약수량의 ( )분의( )으로 한다

1. 다량 납품에 따른 할인율 적용 예시

- 납품요구액 3천만원 이상 : 2%할인

- 납품요구액 5천만원 이상 : 3%할인인 경우

 3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까지 전체납품요구금액에 대하여 2%를 할인하고, 5천만원이상부터는 전체납품요구금액에 대하여 3% 할인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참가 대리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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