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7.
728x90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조달청 기술심사과-5664호 2013.09.1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한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 평가서를 평가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위원의 자격 및 위촉)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 이라한다)으로 위촉한다.

1. 대학의 당해분야 조교수 이상

2. 연구기관의 당해분야 연구위원급 이상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당해분야 기술직렬 1급 이상 임직원

4.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 및 직무 경력자

5.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②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CM, 감리, 설계 등)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인력 POOL로 운영한다.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20인 이내에서 구성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위원장은 평가 시 선정된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선정하며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7인

2.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9인

④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수요기관이 해당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위원 수에서 1인을 제외하여 선정한다.

 

제4조 (위원의 등록) 심사주관부서장은 제2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다.

1.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관계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장이 추천한 자

2. 평가위원 명부에 등록된 평가위원 중 평가의견서 내용이 충실한 자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 중 등록신청서, 경력, 논문 등이 풍부한 자

②심사주관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4]의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 후보자를 정한다.

 

제5조 (위원의 명부작성 및 선정) 심사주관부서는 심사주관부서장과 4~5급 직원이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심사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시설사업국장과 각과 과장 및 팀장으로 구성된 시설업무심의회에 의뢰하여 분야별 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예비 평가위원(순위포함)을 결정하며, 그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 : 50인

2. 예비 평가위원 : 30인 이내

심사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분야별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한다.

평가위원의 선정방법은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평가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제14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길 때에는 예비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예비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평가회의 개최 전에 평가 기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 대상 용역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평가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당해 평가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진행)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시설사업국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용역개요․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 할 수 있다.

②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는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

1. 규모(용역금액) 20억 이상

2.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경우

3. 용역의 특성 등으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일 전일 평가위원에게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요약내용을 전자메일(또는 웹하드)로 송부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를 평가위원에게 미리 배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평가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전에는 배포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심사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의결로 평가대상자를 상․(중)․하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해당그룹에 적합한 평가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표 5)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발표)  시설사업국장은 기술제안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기술제안서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③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발표는 책임기술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술자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수 있다. 다만,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석자를 10인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석자 수는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발표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15분이내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동영상 금지) 발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위원에게 인쇄물을 배포 하게 할 수 있다.

⑤ 발표 자료는 제출된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게 할 수 있다.

 

10(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해당 입찰공고서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 최저점수가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의 평가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③ 산정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점수 공개) 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수당 지급) ①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수요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감점기준 등) ① 심의주관 부서는 입찰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별표6]제1항에 따라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일부터 심사평가일까지 소속직원이 심의위원을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입찰자가 심의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5. 타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내용

심의주관 부서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서에 제시하거나 입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등)  심의주관 부서는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한다.

1. 평가위원 부정 또는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3회 접수된 경우

2.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제2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위촉시 자격요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7. 평가위원이 사퇴하거나 2회 이상 심사위원 섭외에 불응한 경우

8. 기타 위의 해촉 요건과 동등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고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승인한 경우

 

제15조(존속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의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9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0. 4. 1.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조달청 기술심사팀-4367, 2006. 06. 01)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3년 4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253호, 2012. 0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13년 10월 1일 이후 평가위원회 개최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조달청 기술심사과-2027호, 2013. 03. 18)은 폐지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 집계표(CM용역 예시)

<용역별 평가항목에 따라 별도 작성>

 

○ 용 역 명 :

○ 평가일자 :

○ 업 체 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위원
1 2 3 4 5 6 7




나.과업수행세부계획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시공 전단계의 사업관리







- 시공 이후단계의 사업관리







- 기술 활용







-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인원투입계획








합 계







평 균

 

 

 

 

 

[별표 2]

기술 제안서 업체별 평가표(CM 용역의 경우)

<용역별 평가항목에 따라 별도 작성>

 

 용 역 명 :

 평가 일자 :

 평가 위원 : ㅇ ㅇ ㅇ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회사
1 2 3 4 5 6 7 8 9 10




나.과업수행세부계획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시공 전단계의 사업관리









- 시공 이후단계의 사업관리









- 기술 활용









-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인원투입계획










합 계









평가 의견

[별표 3]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2조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으로 ○○○○에서 시행하는 ○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동 기준 제4조에 따른 기피 및 제척 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또는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조달청장 귀하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표 4]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 위 기재사항 중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2조에 따른 자격요건이 변동될 시에는 즉시 조달청에 통보하여 재 위촉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 . .

 

작성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표 5]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등록일 전문분야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비 고






















































































































































 

[별표6]

 

심의관련 비리 감점기준 등

 

 

 

1. 입찰자

 

가. 적용기준

감점 사유 감점 감점 기간
1. 입찰공고일 이후 사전 접촉 1점 당해심의
2. 입찰공고일 이후 심의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점 적발일(사실 확인일)로부터 1년
3.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점 적발일(사실 확인일)로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적발일(확정판결일)로부터 2년

나. 적용방법

1) 가.호 제1 내지 제2목(사전접촉, 사전설명)에 대하여는 심사위원 확인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서식1)

2)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3) 공동으로 입찰하여 공동수급 구성원이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자에게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2. 평가위원

사유 제재내용
1. 부정 또는 비리와 관련한 제보가 3회 접수된 경우(서식2) 접수완료일로부터 2년
2. 심의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적발일(확정판결일)로부터 자격박탈

 

 

 

 

 

 

 

 

 

 

 

 

 

 

 

 

 

 

 

 

 

 

 

 

 

 

[서식 1]

 

사전접촉(사전설명)여부 확인서

 

 

본인은 “00 용역“의 기술제안서(기술자)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사전잡촉(설명)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아 래 -

소 속 성 명 서 명 사전접촉여부 사전설명여부



































 

● 사전접촉(설명)사실 확인서

위원성명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사전설명자 일시



































 

 

 

 

조 달 청 장 귀하

 

[서식 2]

비위 등 제보 신고서

 

 

○ 용역명 :

○ 신고 대상위원 : (소속 : )

 

<제보 내용>

일시, 장소, 비리 정황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00 용역“의 기술제안서(기술자) 평가와 관련하여 상기 평가위원에 대한 부정 및 비위 발생(의혹) 사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3. . .

담당자 :

소 속 : (인)

 

 

조 달 청 장 귀하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