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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4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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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4.4.1 기초금액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최저가,기술제안,대형공사)
: [(재+직노+산출경비)×0.016%+5.9백만원]×공기(년)
(직노)×율 (재+노)×율 (노)×율 (재+직노+산경)×율 (직노)
×율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율 (재+노+경)×율 (노+경+일)× 율
건축 산업
설비
건축 산업설비 건축, 산업설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8호)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도급자관급
포함(a,b중 작은금액)
a.(재+직노+도급자관급)×율
b.(재+직노)×율×1.2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9.1 10.8 5.1 5.9 [산재보험료]
: 3.8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0.5 : 지하철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ㅇ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8 : 기타 토목(하천 등)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4.8


1000억이상
: 4.3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억미만
: 12.0
300~1000억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5억미만
7-12개월 (365일) 8.4 10.2 5.3 6.6
13-36개월(1095일) 7.7 9.6 6.2 6.2
ㅇ 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2013-64호,
2013.12.26.)“ 참고
36개월초과(1096일) 7.5 9.3 6.5 6.7
50억이상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7.9 9.6 6.0 5.9
7-12개월 (365일) 7.3 9.1 6.2 6.6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5억~50억미만
ㅇ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건강, 연금보험료
13-36개월(1095일) 6.6 8.5 7.1 6.2
(직노)×율
36개월초과(1096일) 6.4 8.1 7.4 6.7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
: 1.7
[연금]
: 2.49
300억이상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7.7 9.5 6.0 4.6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4.8


100억이상
: 4.3
7-12개월 (365일) 7.1 9.0 6.2 5.3
13-36개월(1095일) 6.4 8.4 7.0 4.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50억이상
36개월초과(1096일) 6.1 8.0 7.3 5.4
ㅇ 일반건설
- 갑 : 1.97
- 을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건강보험료×율)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6.55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7.7 9.4 5.9 4.1
7-12개월 (365일) 7.0 8.9 6.1 4.8
13-36개월(1095일) 6.3 8.3 7.0 4.4
36개월초과(1096일) 6.1 7.9 7.3 4.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 미만~이상)
1등급 : 1100억원이상, 2등급 : 1100억~850억원
3등급 : 850억~500억원, 4등급 : 500억~360억원
5등급 : 360억~200억원, 6등급 : 200억~120억원
7등급 : 120억~87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건강,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공사착공일이 미정인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간주하여 계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 및 일괄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 수의계약 시 1차 낙찰율, (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조)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분리발주 여부와 무관)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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