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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4.4.1 기초금액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공 사 기 간 | 간 접 노무비 |
기타경비 | 산재,고용 보 험 료 |
환경보전비 | 퇴직공제 부 금 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최저가,기술제안,대형공사) : [(재+직노+산출경비)×0.016%+5.9백만원]×공기(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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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노)×율 | (재+노)×율 | (노)×율 | (재+직노+산경)×율 | (직노) ×율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율 | (재+노+경)×율 | (노+경+일)× 율 | |||||
건축 | 산업 설비 |
건축 | 산업설비 | 건축, 산업설비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8호)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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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포함(a,b중 작은금액) |
a.(재+직노+도급자관급)×율 b.(재+직노)×율×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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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9.1 | 10.8 | 5.1 | 5.9 | [산재보험료] : 3.8 |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ㅇ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8 : 기타 토목(하천 등)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
2.3 |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4.8 1000억이상 : 4.3 |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억미만 : 12.0 300~1000억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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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5억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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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365일) | 8.4 | 10.2 | 5.3 | 6.6 | |||||||||
13-36개월(1095일) | 7.7 | 9.6 | 6.2 | 6.2 | |||||||||
ㅇ 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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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2013-64호, 2013.12.26.)“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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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초과(1096일) | 7.5 | 9.3 | 6.5 | 6.7 | |||||||||
50억이상 -300억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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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하 (183일) | 7.9 | 9.6 | 6.0 | 5.9 | |||||||||
7-12개월 (365일) | 7.3 | 9.1 | 6.2 | 6.6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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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50억미만 | |||||||||||||
ㅇ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
건강, 연금보험료 | ||||||||||||
13-36개월(1095일) | 6.6 | 8.5 | 7.1 | 6.2 | |||||||||
(직노)×율 | |||||||||||||
36개월초과(1096일) | 6.4 | 8.1 | 7.4 | 6.7 | |||||||||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
[건강] : 1.7 [연금]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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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이상 -1000억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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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하 (183일) | 7.7 | 9.5 | 6.0 | 4.6 | |||||||||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4.8 100억이상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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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365일) | 7.1 | 9.0 | 6.2 | 5.3 | |||||||||
13-36개월(1095일) | 6.4 | 8.4 | 7.0 | 4.9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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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이상 | |||||||||||||
36개월초과(1096일) | 6.1 | 8.0 | 7.3 | 5.4 | |||||||||
ㅇ 일반건설 - 갑 : 1.97 - 을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
(건강보험료×율) |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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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
1000억 이상 | |||||||||||||
6개월이하 (183일) | 7.7 | 9.4 | 5.9 | 4.1 | |||||||||
7-12개월 (365일) | 7.0 | 8.9 | 6.1 | 4.8 | |||||||||
13-36개월(1095일) | 6.3 | 8.3 | 7.0 | 4.4 | |||||||||
36개월초과(1096일) | 6.1 | 7.9 | 7.3 | 4.9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 미만~이상) 1등급 : 1100억원이상, 2등급 : 1100억~850억원 3등급 : 850억~500억원, 4등급 : 500억~360억원 5등급 : 360억~200억원, 6등급 : 200억~120억원 7등급 : 120억~87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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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건강,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공사착공일이 미정인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간주하여 계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 및 일괄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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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시 1차 낙찰율, (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조)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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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분리발주 여부와 무관) | |||||||||||||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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