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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 략) 1~2. (생 략) 3. “공사”란 「건설산법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기본법」, 「문화재보호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조경·구조물·소방시설·문화재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기본법」, 「측량·수료조사및지적에관한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 (생략) 5~13. (생 략) 14. <신설> ② (생 략) 제4조(등록의 구분) ①~② (생 략) ③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적에 따라 내국인입찰참가자격등록과 외국인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제5조(등록의 요건)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3. (생 략) ② <신설>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설> 제10조(등록증의 교부) 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하“등록증”이라 한다)의 교부는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13조(등록의 신청) 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선택한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⑦ (생 략) 제13조의2 <신설> 제15조(등록의 효력발생) ①~② (생 략) ③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가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해 제13조제5항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보류할 수 있고 신청 후 20일이 경과할 경우 입찰대리인의 등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6조(변경등록) ①등록자는 시스템상의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 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급물품, 사용인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는 홈페이지 주소의 변경사항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써 변경등록이 이루어진다. <단서조항 추가> ②~⑦ (생 략) 제19조(등록말소) ①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말소할 수 있으며, 제2호 부터 제8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의 의사를 통지하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등록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신청서추가> 2~11 (생 략) ②~③ (생 략) 제21조(물품등록의 대상) 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행한「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내국인 또는「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이 기재된 내국인 2..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으로 확인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①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조달청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사실확인서”(점검일자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갱신 등록 시 제6호의 신청서류 제출 면제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4. (생 략) 5.제조물품의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6.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첨부)(별지 2) 7. (생 략) 8.외국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9. (생 략) ②제1항제8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는 신청자 소속국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발행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서의 확인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록신청서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생 략) ②제1항제4호의 서류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제22조제1항제6호의 자료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품질관리단장 또는 각 지방조달청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품질관리단장은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청에서 신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요청할 경우 작성 제공한다. ⑤ (생 략) 제25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 (생 략) 1~3 (생 략) 4.제5조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당해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 5.제5조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 업 등록증(용역의 경우) 제29조(등록현황관리) (생 략) 1~2 (생 략) 3.외국인등록자현황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신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공사”란 「건설산법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조경·구조물·소방시설·문화재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 (현행과 같음) 5~13. (현행과 같음) 14.“국외소재업체”란 국외에서 물품 · 공사 · 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등록확인을 받은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의 국적에 따라 내국인입찰참가자격등록과 국외소재업체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구분한다. 제5조(등록의 요건) ①국내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②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를 교부받았을 것(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받았을 것)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내용(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등)이 서로 다른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단, 관련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 .> 제10조(등록증의 교부) ①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별지 제7호 서식>(이하“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증 교부는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국내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신규이용자등록에서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신청자가 선택한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①국외소재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국외소재업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소속국가에서 두 개를 모두 취급하지 않을 경우,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소속국가로부터 적법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②외자·비축물자 입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전자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소재업체 인증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추가로 작성하여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록신청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과 함께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서류는 신청자 소속국가의 유관 사업당국 또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을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지문정보는 조달청 등록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인증기관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의 효력발생) ①~② (현행과 같음) ③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자가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해 제13조제5항 또는 제13조의2 제5항에서 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을 보류할 수 있고 신청 후 20일이 경과할 경우 입찰대리인의 등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변경등록) ①등록자는 시스템상의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에 대하여는 제13조 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급물품, 사용인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는 홈페이지 주소의 변경사항은 등록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써 변경등록이 이루어지며, 국외소재업체의 경우 “국외소재업체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및 변경내용의 증빙서류를 조달청 본청 또는 지방조달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⑦ (현행과 같음) 제19조(등록말소) ①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말소할 수 있으며, 제2호 부터 제8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말소의 의사를 통지하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등록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입찰참가자격 말소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제출] 2~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물품등록의 대상) 물품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행한「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등록하는 물품의 제조나 공급이 가능한 국내업체 2.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점포소유증명서)으로 확인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국외소재업체 제22조(물품등록의 신청서류) 물품입찰참가자격등록(변경 및 갱신등록 포함) 신청자는 등록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 고시)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사실확인서”(점검일자 기준 1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갱신 등록 시 제5호의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 제출 면제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5.제조물품의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할 경우 물품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첨부)(별지 제2호 서식) 6. <삭제> 7. (현행과 같음) 8. 국외소재업체인 경우 소속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9.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삭제> 제23조의2(직접생산의 증명)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서류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와 제1항제1호의 서류로 신청하면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청장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③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조달품질원장 또는 각 지방조달청장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조달품질원장은 직접생산 확인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청에서 신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요청할 경우 작성 제공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공사 또는 용역의 등록신청서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제5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당해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 5.제5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 업 등록증(용역의 경우) 제29조(등록현황관리)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국외소재업체등록자현황 제30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5-28호, 2015.10.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10.07.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14-4호(2014.3.5)는 폐지한다. |
용어 정의 개정 현행법에 맞게 수정 법령명칭 변경 현행법에 맞게 수정 및 법령명칭변경 “해외업체”, “국외소재업체” 등 여러명칭으로 사용되던 외국업체에 대한 용어를 “국외소재업체”로 통일하면서 제2조에 용어를 정의 용어통일(외국인→국외소재업체) 국내·외 업체 구분 제5조의 자격요건들은 국내업체들에만 해당되고 국외소재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②항을 신설하여 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요건에 대해 규정 등록기준을 마련하여 민원해소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서식과 실제로 사용되는 서식이 다르므로 실제에 맞게 등록증의 서식을 작성하여 추가(별지 제7호 서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추가) 등록신청방법이 모호하게 나와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제13조의2에 반영 제13조의 내용들은 국내업체들에만 해당되고 국외소재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에 대해 규정함 별지 제3호 서식 국외소재업체 등록신청서 추가 별지 제4호 서식 국외소재업체 인증서신청서 추가 제13조의2 제5항 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 국외소재업체의 변경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국외소재업체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추가 그동안 등록말소 시 “입찰참가자격 말소 신청서”를 받아왔지만 해당규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명시함, 1호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 수정 용어통일(외국인→국외소재업체) 관련규정 변경에 따른 수정(「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기준」→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2015.6.18) 현행 6호의 신청서류 “물품 제조사실 확인서”에 대한 내용이 개정 5호에 포함됨에 따라 수정) 5호의 제23조의2제1항에 6호의 내용 포함 용어통일(외국인→국외소재업체) 국외소재업체 등록규정으로 이동 국외소재업체 등록규정으로 이동 직접생산의 증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1항제3호를 직접생산의 증명요건에 포함시킴, 어법에 맞게 문구정리 직제개정(품질관리단→조달품질원, 개정 2014.3.5) 반영 조문정리(누락된 항 추가) “ 용어통일(외국인→국외소재업체) 행정규칙 일몰제(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반영(법제처, ‘15.6.26) 고시 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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