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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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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5-2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른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 9. 14.

조달청장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검사”란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품검사 방식 및 대상) ① 납품검사는 물품 또는 용역에 따라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1. 조달청 검사 :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과 품목별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 등 공고에 따라 조달청에서 직접 검사하는 물품

2. 전문기관검사 :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용역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품검사의 요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납품검사 대행 절차

제5조(입찰공고의 검사기관 등 명시)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수의시담 요청서를 말한다)에 검사에 관하여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검사방법을 결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찰공고서에는 납품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ㆍ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의뢰) 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계약서류(규격서 등 포함)를 포함한 대행검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송부한 규격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검사)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접검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680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 이하 같다)」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조달청장,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검사 대행수수료) 조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대행한 경우 납품검사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납품검사 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1호 2013. 3.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행 수수료) 제8조의 납품검사 대행수수료 부과는「조달수수료 요율(조달청 고시 제2013-2호)」개정 이후에 적용한다.

부칙〈제2014-32호 2014. 11. 14.〉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6호 2015. 9. 14.〉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제4조 제1항 관련)

1. 조달청 직접검사

가. 가구류 : 다음의 물품‧용역

번호 분류번호 품명 번호 분류번호 품명
1 5612150201 교실용걸상 28 5611210501 라운지용의자
2 5612150601 학생용책상 29 5610150801 매트리스
3 5611210801 책걸상 30 5612200101 실험대
4 5610150701 책장 31 5612200205 시약보관대
5 5610152001 사물함 32 5612200201 실험기구진열장
6 5610152003 군용사물함 33 5612200401 실험실용씽크대
7 5610153001 캐비넷 34 5612109901 이동식서가
8 5610170101 크레덴자 35 5612150701 칸막이형열람대
9 5610170201 파일링캐비넷 36 5610154301 식탁
10 5610170801 이동식파일서랍 37 5612179801 칠판보조장
11 5610151601 장롱 38 5611210101 고정식연결식의자
12 5610153101 신발장 39 5612200202 약품장
13 5610159201 청소도구함 40 5610152301 우산꽂이
14 5610151901 응접탁자 41 5611210901 벤치
15 5610170301 책상 42 5610158901 컴퓨터본체보관장
16 5610170601 회의용탁자 43 5610158902 컴퓨터본체받침대
17 5610179301 보조책상 44 5612159701 교단
18 5612100201 카운터 45 5611160201 OA칸막이용보관함
19 5612140201 이동식스툴테이블 46 5610158801 텔리비전보관장
20 5612150501 수강용탁자 47 5610158802 텔리비전받침대
21 5612150801 컴퓨터책상 48 5611210601 스툴의자
22 5612180401 강연대 49 5612150101 실습대
23 5611210201 작업용의자 50 5612169901 유아용탁자
24 5610154201 접이식의자 51 5612159801 교탁
25 5611160101 OA칸막이 52 5612100101 책운반기
26 5610150201 소파 53 5612170301 유아용교구장
27 5610151501 침대 54 5610152901 잡지꽂이

나. 섬유류 : 다음의 물품‧용역

순번 분류번호 품명 순번 분류번호 품명
1 53121603 배낭 26 52121703 세면용수건
2 53121599 의류대 27 52121508 담요
3 53103101 남성용 조끼 28 52121506 매트리스 패드
4 53102902 남성용 운동복 29 52121505 베개
5 53102799 기동복 30 52121504 매트리스 커버
6 53102710 사원복 31 52121503 이불커버
7 53102705 교복 32 52121502 이불
8 53102702 정복 33 49121595 위장용천
9 53102701 군복 34 49121504 침낭
10 53102599 귀덮개 35 46182203 허리보호대
11 53102520 견장 및 어깨장식 36 46182001 마스크또는보조용품
12 53102516 모자 37 46181543 방수재킷또는우비
13 53102512 손수건 38 46181529 방한복
14 53102504 장갑류 39 46181528 보호용 작업복
15 53102503 테모자 40 46181507 야광조끼
16 53102502 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41 46181506 판초
17 53102501 허리띠또는멜빵 42 46181505 무릎보호대
18 53102402 양말 43 46181504 호신용 장갑
19 53102399 내복 44 46161604 구명조끼
20 53102303 팬티 45 46151504 방석복
21 53102202 남성용전통의류 46 42131504 환자복
22 53101802 남성용 외투 47 11161801 합성평직물
23 53101604 여성용셔츠 또는 브라우스 48 11161701 면평직물
24 53101602 남성용 셔츠 49 11161601 모평직물
25 52131501 커튼 50 11151601 면사

다. 지류 : 다음의 물품‧용역

번호 분류번호 품 명
1 14111507 프린터 또는 복사기용지
2 14121999 신문용지절지
3 14111704 화장실용화장지

라. 금속재울타리, 합성목재 및 PVC․PE관(이음관 포함) : 다음의 물품‧용역

품 명 세부품명번호 세 부 품 명 비고
금속재울타리 3015200101 디자인형울타리
3015200102 메시형울타리
3015200103 YL형울타리
3015200104 창살형울타리
3015200105 금속재기타울타리
3015200106 가설재울타리
합성목재 30103699 합성목재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40142185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40142185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1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4014239604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폴리에틸렌관 401421970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014219702 수도용폴리에틸렌관
폴리에틸렌제
이음
4014239301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4014239302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2. 전문기관 검사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용역

3. 대상물품 조정 시 신규 공고 적용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대상 품명은 조달청장의 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정된 공고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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