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5-26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른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조달청의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 9. 14.
조달청장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시험“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검사”란 제3호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상대자”란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품검사 방식 및 대상) ① 납품검사는 물품 또는 용역에 따라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와 같다
1. 조달청 검사 : 「조달청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과 품목별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 등 공고에 따라 조달청에서 직접 검사하는 물품
2. 전문기관검사 :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용역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품검사의 요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납품검사 대행 절차
제5조(입찰공고의 검사기관 등 명시)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수의시담 요청서를 말한다)에 검사에 관하여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검사방법을 결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찰공고서에는 납품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ㆍ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의뢰) 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계약서류(규격서 등 포함)를 포함한 대행검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송부한 규격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검사)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접검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조달청 훈령 제1680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 검사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 이하 같다)」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조달청장,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검사 대행수수료) 조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대행한 경우 납품검사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납품검사 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1호 2013. 3.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행 수수료) 제8조의 납품검사 대행수수료 부과는「조달수수료 요율(조달청 고시 제2013-2호)」개정 이후에 적용한다.
부칙〈제2014-32호 2014. 11. 14.〉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6호 2015. 9. 14.〉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납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제4조 제1항 관련)
1. 조달청 직접검사
가. 가구류 : 다음의 물품‧용역
번호 | 분류번호 | 품명 | 번호 | 분류번호 | 품명 |
1 | 5612150201 | 교실용걸상 | 28 | 5611210501 | 라운지용의자 |
2 | 5612150601 | 학생용책상 | 29 | 5610150801 | 매트리스 |
3 | 5611210801 | 책걸상 | 30 | 5612200101 | 실험대 |
4 | 5610150701 | 책장 | 31 | 5612200205 | 시약보관대 |
5 | 5610152001 | 사물함 | 32 | 5612200201 | 실험기구진열장 |
6 | 5610152003 | 군용사물함 | 33 | 5612200401 | 실험실용씽크대 |
7 | 5610153001 | 캐비넷 | 34 | 5612109901 | 이동식서가 |
8 | 5610170101 | 크레덴자 | 35 | 5612150701 | 칸막이형열람대 |
9 | 5610170201 | 파일링캐비넷 | 36 | 5610154301 | 식탁 |
10 | 5610170801 | 이동식파일서랍 | 37 | 5612179801 | 칠판보조장 |
11 | 5610151601 | 장롱 | 38 | 5611210101 | 고정식연결식의자 |
12 | 5610153101 | 신발장 | 39 | 5612200202 | 약품장 |
13 | 5610159201 | 청소도구함 | 40 | 5610152301 | 우산꽂이 |
14 | 5610151901 | 응접탁자 | 41 | 5611210901 | 벤치 |
15 | 5610170301 | 책상 | 42 | 5610158901 | 컴퓨터본체보관장 |
16 | 5610170601 | 회의용탁자 | 43 | 5610158902 | 컴퓨터본체받침대 |
17 | 5610179301 | 보조책상 | 44 | 5612159701 | 교단 |
18 | 5612100201 | 카운터 | 45 | 5611160201 | OA칸막이용보관함 |
19 | 5612140201 | 이동식스툴테이블 | 46 | 5610158801 | 텔리비전보관장 |
20 | 5612150501 | 수강용탁자 | 47 | 5610158802 | 텔리비전받침대 |
21 | 5612150801 | 컴퓨터책상 | 48 | 5611210601 | 스툴의자 |
22 | 5612180401 | 강연대 | 49 | 5612150101 | 실습대 |
23 | 5611210201 | 작업용의자 | 50 | 5612169901 | 유아용탁자 |
24 | 5610154201 | 접이식의자 | 51 | 5612159801 | 교탁 |
25 | 5611160101 | OA칸막이 | 52 | 5612100101 | 책운반기 |
26 | 5610150201 | 소파 | 53 | 5612170301 | 유아용교구장 |
27 | 5610151501 | 침대 | 54 | 5610152901 | 잡지꽂이 |
나. 섬유류 : 다음의 물품‧용역
순번 | 분류번호 | 품명 | 순번 | 분류번호 | 품명 |
1 | 53121603 | 배낭 | 26 | 52121703 | 세면용수건 |
2 | 53121599 | 의류대 | 27 | 52121508 | 담요 |
3 | 53103101 | 남성용 조끼 | 28 | 52121506 | 매트리스 패드 |
4 | 53102902 | 남성용 운동복 | 29 | 52121505 | 베개 |
5 | 53102799 | 기동복 | 30 | 52121504 | 매트리스 커버 |
6 | 53102710 | 사원복 | 31 | 52121503 | 이불커버 |
7 | 53102705 | 교복 | 32 | 52121502 | 이불 |
8 | 53102702 | 정복 | 33 | 49121595 | 위장용천 |
9 | 53102701 | 군복 | 34 | 49121504 | 침낭 |
10 | 53102599 | 귀덮개 | 35 | 46182203 | 허리보호대 |
11 | 53102520 | 견장 및 어깨장식 | 36 | 46182001 | 마스크또는보조용품 |
12 | 53102516 | 모자 | 37 | 46181543 | 방수재킷또는우비 |
13 | 53102512 | 손수건 | 38 | 46181529 | 방한복 |
14 | 53102504 | 장갑류 | 39 | 46181528 | 보호용 작업복 |
15 | 53102503 | 테모자 | 40 | 46181507 | 야광조끼 |
16 | 53102502 | 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 41 | 46181506 | 판초 |
17 | 53102501 | 허리띠또는멜빵 | 42 | 46181505 | 무릎보호대 |
18 | 53102402 | 양말 | 43 | 46181504 | 호신용 장갑 |
19 | 53102399 | 내복 | 44 | 46161604 | 구명조끼 |
20 | 53102303 | 팬티 | 45 | 46151504 | 방석복 |
21 | 53102202 | 남성용전통의류 | 46 | 42131504 | 환자복 |
22 | 53101802 | 남성용 외투 | 47 | 11161801 | 합성평직물 |
23 | 53101604 | 여성용셔츠 또는 브라우스 | 48 | 11161701 | 면평직물 |
24 | 53101602 | 남성용 셔츠 | 49 | 11161601 | 모평직물 |
25 | 52131501 | 커튼 | 50 | 11151601 | 면사 |
다. 지류 : 다음의 물품‧용역
번호 | 분류번호 | 품 명 |
1 | 14111507 | 프린터 또는 복사기용지 |
2 | 14121999 | 신문용지절지 |
3 | 14111704 | 화장실용화장지 |
라. 금속재울타리, 합성목재 및 PVC․PE관(이음관 포함) : 다음의 물품‧용역
품 명 | 세부품명번호 | 세 부 품 명 | 비고 |
금속재울타리 | 3015200101 | 디자인형울타리 | |
3015200102 | 메시형울타리 | ||
3015200103 | YL형울타리 | ||
3015200104 | 창살형울타리 | ||
3015200105 | 금속재기타울타리 | ||
3015200106 | 가설재울타리 | ||
합성목재 | 30103699 | 합성목재 | |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
4014218501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 |
4014218502 |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 ||
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
4014239601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
4014239602 |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 ||
4014239604 |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 ||
폴리에틸렌관 | 4014219701 | 일반용폴리에틸렌관 | |
4014219702 |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
폴리에틸렌제 관이음 |
4014239301 |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 |
4014239302 |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
2. 전문기관 검사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용역
3. 대상물품 조정 시 신규 공고 적용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대상 품명은 조달청장의 공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정된 공고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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