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21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제2013 - 30호, 2013. 6. 17)
(조달청 공고 제2016 - 64호, 2016. 6. 10)
제1조(총칙)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한 단체상해보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단체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및 「단체보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이행의 원칙) 과업이행업체는 단체보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 기간) 단체보험계약의 과업이행업체의 책임은 수요기관의 단체보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험기간에 따라 년 월 일 00:00에 개시되며 년 월 일 24:00에 종료한다. 단 보험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피보험자)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기간 동안 수요기관에 소속된 직원, 무기계약직원, 직원 가족 등이며 과업지시서에 첨부하여 과업이행업체에 통보한 자로 한다.
제5조(보험계약서류 제출) ① 과업이행업체는 수요기관의 과업지시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서류는 조달청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별 보험료 최종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 서식)
2. 보험증권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피보험자 변동) ① 수요기관은 피보험자의 신분이 변동(신규임용, 휴직 및 복직, 퇴직 등)한 경우 매월 10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과업이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과업이행업체와 별도로 합의 한 경우 합의한 기한 이내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 피보험자의 단체보험 책임개시는 인사명령에 기재된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과업이행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지급 이전에 발생한 신규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신분변동사항이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제7조(보험료 납부) ① 수요기관은 단체보험 책임 개시일 전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와 합의한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분변동자에 대한 보험료를 매분기말에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계약상대자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합의한 바에 의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누출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피보험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출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누설할 경우 발생할 제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본 계약의 해지, 보험기간의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제9조(공동수급체) ① 단체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각 담보별로 인수한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보험기간 동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이행내용은 변동이 불가하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수급체 대표자 책임) ① 단체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한 과업이행업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납품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조달청 및 수요기관과 단체보험계약의 이행관련 행정사항 처리를 책임진다.
제11조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과업이행업체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보험사고 상담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이 2단계 제안요청서에 달리 요구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금 청구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과업이행업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업이행업체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금 지급 자료 제공) ① 과업이행업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각 담보별 보험금 지급 내역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① 과업이행업체는 피보험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불만처리결과를 피보험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업이행업체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과업이행업체는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해지) ① 수요기관은 부처통폐합 등 정부정책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이행업체와 협의하여 본 단체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해약 환급금은 약관에 따라 수요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업이행업체의 보험약관을 적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10>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험금 지급 청구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 주민번호 | 연 락 처 |
자택 | |||
H.P | ||||||
주소 | 직업 |
- 수익자 송금계좌
수령자(예금주) | 주민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연락처 |
- 청구세부내용
청구내용 | ●해당하는 청구내용에 √하여 주십시오. □입원 □수술 □진단 □장해 □사망 □통원 □의료비 □기타 ●청구사유 발생원인에 √하여 주십시오. □일반질병 □일반재해 □교통재해 □자살 □기타 |
사고내용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 ●사고장소 : ●사고경위(6하 원칙에 맞게 기재) ●교통사고시 탑승차량 종류 ●탑승위치 : (가해차량, 피해차량) |
상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으며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제4항 등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고 보험약관에 의거 보험금(급여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익자(청구인) 성명 (인) 보험대상자와의 관계 : |
- 접수사항
접수처 | 전화번호 | ||
담당자 | 관리자 | 인 (서명) |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귀중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귀사가 상기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험금 지급 심사, 분쟁·민원업무, 고객관리 및 증빙서류 보존 등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귀사가 위와 동일 목적으로 동일 기간동안 본인의 민감정보(건강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귀사가 위와 동일 목적으로 동일 기간동안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귀사가 상기 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험금 지급 심사, 분쟁·민원 업무, 고객관리 및 보험사고 정보의 집중·관리, 타 법률상 업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보험사,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의사·변호사 등 자문처, 보험계약 설계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위 제공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귀사가 위와 동일 목적으로 동일 기간동안 본인의 민감정보(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귀사가 위와 동일 목적으로 동일 기간동안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귀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의 목적으로 보험사,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등 본인의 신용정보 및 진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 동의는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 □ 동의 |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각 항목별 정보의 내용, 목적, 제공 대상 등 구체적인 동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 기재한 보험금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청구일자 : 년 월 일 보험금청구인 : (인)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 포함)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中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동의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 본인은 귀사가 상기 개인(신용)정보와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신용)정보[경찰, 검찰, 법원, 소방서(화재증명, 119구급구조), 공공기관(동사무소, 근로복지공단(산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제조합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 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를 보험금 지급업무(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보험금지급관련 분쟁대응 및 고객이력관리, 민원처리 및 소비자보호, 증빙서류보존,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정보의 조회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사항 ☐ 귀사는 상기 개인(신용)정보와 상기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신용)정보를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의료심사(대물사고 제외), 의료자문(대물사고 제외),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보험사고정보의 집중・관리, 공공기관 의 정책자료 제공 등을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 국세청 등 정부기관,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손해보험사(재보험사 포함), 생명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보험요율산출기관,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위탁콜센터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동 개인(신용)정보는 위 제공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중 상기 제공대상기관의 법령상 업무수행 목적 및 계약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됩니다. ※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 및 그 변동내용은 각 보험사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동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보험료 산출내역
선 택 |
보장 항목 |
가입 대상 |
가입 정보 | 공동도급 업체명 | 총 보험료 |
||||||||||
A사 | B사 | ||||||||||||||
가입 금액 |
성별 | 인원 | 평균 연령 |
담보금액 | 단가 | 보험료 | 지분율 | 담보 금액 |
단가 | 보험료 | 지분율 | ||||
담 보 |
재해 사망 |
공무원 | 5천만원 | 남 | 1,000 | 36.8 | 2천 | 1,000 | 100,000 | 40% | 3천 | - | - | ||
여 | |||||||||||||||
1억원 | 남 | ||||||||||||||
여 | |||||||||||||||
질병 사망 |
비공무원 (무기계약직) |
남 | |||||||||||||
여 | |||||||||||||||
재해 후유 장해 |
남 | ||||||||||||||
여 | |||||||||||||||
입원의료비 | 배우자 | 남 | |||||||||||||
여 | |||||||||||||||
보험료 합계 | - | - | 100,000 | 40% |
* 각 담보별 가입대상 신분, 가입금액, 남녀를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보험금 지급 내역(보험기간)
계약자 | 담보명 | 질병 사망 |
상해 사망 |
상해후유장애 | 입원 의료비 |
암진단 | 합계 |
A사 | 계약금액 (보험료) |
||||||
지급한 보험금 |
|||||||
B사 | 계약금액 (보험료) |
||||||
지급한 보험금 |
|||||||
C사 | 계약금액 (보험료) |
||||||
지급한 보험금 |
|||||||
합계 |
2016. 6. 21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0) | 2021.11.15 |
---|---|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0) | 2021.11.15 |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0) | 2021.11.15 |
나라장터 생체인식(바이오)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0) | 2021.11.15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6-52호, 2016. 5. 2.) (0)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