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1999. 12. 21.[조달청훈령 제1095호]
개정 2005. 8.24. 조달청훈령 제1305호
개정 2012. 1. 4. 조달청훈령 제1531호
개정 2012. 3. 7. 조달청훈령 제1535호
개정 2016. 1.21. 조달청훈령 제172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 조달청의 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설치) 조달청 예산성과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등의 심사를 위하여 조달청에 조달청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3.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4.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5.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②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위원회는 조달청 소관 공무원이 신청한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2(예산성과금의 재심사) ①예산성과금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원하는 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재심사 요청서’에 의하여 문서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재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일 안건에 대한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재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1조(중앙심사의 요청) ①기획재정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성과금규정 상 심사요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도 예산절약의 노력이나 창의성이 있는 사항은 자체 포상 등 자체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9. 12.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예산성과금 재심사 요청서
□ ‘00년 제0차 예산성과금 심사
요청인 | (소속) | (성명) |
심사일자 | ||
심사건명 | ||
심사 결과 | ||
재심사 요청사유 |
20 . . .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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