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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채권양도 승인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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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

 

제정 1952. 4. 18 조달청훈령 제 32

개정 1964.11. 25 조달청훈령 제 99

개정 1970.6. 24 조달청훈령  244

개정 1973.9. 20 조달청훈령  333

개정 1976.4.19 조달청훈령  392

개정 1995.3. 30 조달청훈령  882

개정 1998. 4. 27 조달청훈령 제1010

개정 2009. 8. 21 조달청훈령 제1467

개정 2012. 8. 23 조달청 훈령 제1563

개정 2015. 8. 24 조달청 훈령 제1713

개정 2016. 1. 15 조달청 훈령 제1728

 

1(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당청"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청에 대한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또는 양도인이라 함은 당청과의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본지에 따라 급부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양수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당청에 대한 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금전채권의 수령에 관한 권리를 계약자로부터 양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채권양도승인신청서의 제출) 계약자가 당청에 대한 계약의 발생한 이행으로 또는 앞으로 발생할 금전채권을 양수인 에게 그 수령에 관한 권리를 양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한다.

4(양도승인의 금액한도)  물자조작의 대행계약인 양수도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며 동일계약에 대하여 중복된 양도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자의 구매납품 및 기타의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5(양도의 승인)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양도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미확정채권은 계약이 성립된 것에 한하여 확정채권은 계약이 이행된 것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양도자 및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6(양도의 불승인)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승인을 보류하고 불승인 취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체결된 계약 완전성이 결여될 경우

2. 계약기간(납품기한)이 경과된 경우

3. 계약이행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양도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청구인의 이행의무) 양도를 승인한 채권의 지급에 있어서는 계약자로 하여금 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게 한다.

8(양도승인의 취소) 7조에 의한 청구의 이행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양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9(대항조건) 양도를 승인한 채권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자 및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당청의 반대채권, 제 과징금과 예치하여야 할 하자보수 보증금 및 유보 액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중 양수도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10(지급)  양수도를 승인한 채권은 승인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일괄 지급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이 이행된 경우 분할납품완료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채권의 이중양도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혹은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항의 분할납품요구에 따른 분할대금지급채권의 경우에도 같다.)

 물자구매 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채권 양수도를 승인한 경우의 지급은 승인의 순서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책임) 조달청장의 채권양수도의 승인을 (지방조달청에서는 지방청장) 얻은 후 집행상의 책임을 지출관 또는 조달사업회전자금출납공무원이 진다.

12(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 7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563, 2012.8.23)

이 훈령은 2012 8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713, 2015.8.24)

이 훈령은 2015 8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728, 2016.1.15)

이 훈령은 2016 1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