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승인규정
제정 1952. 4. 18 조달청훈령 제 32호
개정 1964.11. 25 조달청훈령 제 99호
개정 1970.6. 24 조달청훈령 제 244호
개정 1973.9. 20 조달청훈령 제 333호
개정 1976.4.19 조달청훈령 제 392호
개정 1995.3. 30 조달청훈령 제 882호
개정 1998. 4. 27 조달청훈령 제1010호
개정 2009. 8. 21 조달청훈령 제1467호
개정 2012. 8. 23 조달청 훈령 제1563호
개정 2015. 8. 24 조달청 훈령 제1713호
개정 2016. 1. 15 조달청 훈령 제17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당청"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청에 대한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또는 양도인’이라 함은 당청과의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본지에 따라 급부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양수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당청에 대한 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금전채권의 수령에 관한 권리를 계약자로부터 양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채권양도승인신청서의 제출) 계약자가 당청에 대한 계약의 발생한 이행으로 또는 앞으로 발생할 금전채권을 양수인 에게 그 수령에 관한 권리를 양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와 양수인의 연서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한다.
제4조(양도승인의 금액한도) ① 물자조작의 대행계약인 양수도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며 동일계약에 대하여 중복된 양도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물자의 구매납품 및 기타의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조(양도의 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양도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미확정채권은 계약이 성립된 것에 한하여 확정채권은 계약이 이행된 것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양도자 및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제6조(양도의 불승인) 미확정 채권양도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승인을 보류하고 불승인 취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체결된 계약의 완전성이 결여될 경우
2. 계약기간(납품기한)이 경과된 경우
3. 계약이행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채권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6. 기타 양도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청구인의 이행의무) 양도를 승인한 채권의 지급에 있어서는 계약자로 하여금 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하게 한다.
제8조(양도승인의 취소) 제7조에 의한 청구의 이행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양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대항조건) 양도를 승인한 채권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자 및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당청의 반대채권, 제 과징금과 예치하여야 할 하자보수 보증금 및 유보 액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중 양수도 승인금액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지급) ① 양수도를 승인한 채권은 승인 한도 내에서 양수인에게 일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이 이행된 경우 분할납품완료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③ 채권의 이중양도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혹은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의 분할납품요구에 따른 분할대금지급채권의 경우에도 같다.)
④ 물자구매 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채권 양수도를 승인한 경우의 지급은 승인의 순서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 조달청장의 채권양수도의 승인을 (지방조달청에서는 지방청장) 얻은 후 집행상의 책임을 지출관 또는 조달사업회전자금출납공무원이 진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63호, 2012.8.23)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호, 2015.8.24)
이 훈령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호, 2016.1.15)
이 훈령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0) | 2021.11.15 |
---|---|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0) | 2021.11.15 |
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0) | 2021.11.15 |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0) | 2021.11.15 |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0) | 2021.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