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제정 1997. 7. 19 조달청훈령 제 972호
개정 2005. 8.24 조달청훈령 제 1298호
개정 2009.4. 17 조달청훈령 제 1453호
개정 2009.8. 21 조달청훈령 제 1467호
개정 2012.8.23 조달청훈령 제 1565호
개정 2013.3. 23 조달청훈령 제 1599호
개정 2013. 7. 8 조달청 훈령 제 1608호
개정 2013. 12. 20 조달청 훈령 제 1636호
개정 2014. 4. 1 조달청 훈령 제 1647호
개정 2015. 8. 24 조달청 훈령 제 1712호
개정 2016. 12. 5 조달청 훈령 제 1755호
개정 2017. 3. 24. 조달청 훈령 제 177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요기관에 양질의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달이용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정부정책 지원 등을 위하여 조달수수료의 면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요물자(내자, 외자)의 구매, 공급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조달수수료 면제대상) ① 수요기관에 불만족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조달수수료를 면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표준행정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계약체결하는 경우(장기계속계약일 경우에는 1차 계약). 단,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구매계약서 또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제3자단가계약 제외)상의 납품기한(신용장상 선적기한 또는 계약서상 인도기한)을 경과 납품(선적 또는 인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단,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한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22조에 따라 리콜대상으로 결정되어 대체 납품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이 불이행되어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새로운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새로운 납품요구)으로 체결하여 주는 경우.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완료분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
5. 신규발주공사로서 계약체결(장기계속공사일 경우에는 1차공사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시공업체가 부도발생 또는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6. 공사준공이후 1년이내 하자발생이 총공사 하자보증금 대비 200%이상에 해당되어 시공자가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단, 장기계속 공사일 경우에는 최종 차수계약에 대한 수수료에 한한다.
7.「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제4조 제1항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② 수요기관의 조달이용 확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정부정책 지원 등을 위하여 조달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청에 공사계약 요청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사전 공사원가검토 수수료
2. 우리 청에 계약요청을 하는 경우 총사업비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 수수료
3. 이미 총사업비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동일 건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하는 경우
4. 총사업비대상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총사업비대상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5. 우리청에서 계약한 공사로서 총사업비 물가변동 검토요청을 하는 경우
6. 민간투자사업 중 조달청과 사전에 수수료 면제키로 합의한 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7.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예산 등을 고려 수수료율 협의 조정가능)
8. 수요기관 직불시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납품요구 1건, 유류공동구매 수수료는 고지서 발행 기준)
9. 전통 관련 상품(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등)의 공공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단, 2017년도 검토 요청분에 한함)
③ 제2항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의 국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조달수수료의 면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심사 협의회의 심사로 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표준행정 소요일수) 제3조 제1항 제1호의 표준행정 소요일수는 사업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내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및 별표 1
2. 외자: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및 별표 1
3. 시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4조의2 및 별표 1
4. 기술용역: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의2 및 별표 1
제5조(조달수수료 면제 절차) ① 계약담당과(팀)장은 제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납입고지서를 취소 또는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과(팀)장은 조달수수료 면제내용 및 사유 등을 조달회계팀장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심사협의회에 회부한 경우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달수수료의 징수결정을 보류하고, 계약심사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조달수수료 환불) ① 계약담당과(팀)장은 조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 완료된 후 제3조에 해당되어 조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납부 완료된 해당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과(팀)장은 제1항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 환불하여야 할 경우 환불내용 및 환불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요기관과 조달회계팀장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달수수료는 해당 수요기관의 납입고지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단, 해당 수요기관이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통보한 문서에 따라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제7조(수요기관 불만처리) 계약담당과(팀)장은 수요기관에서 조달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소관국장 선람 후 이 지침에 따라 조달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여부를 결정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각 지방청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98호, 2005.8.2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호, 2009.4.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7호, 2009.8.21>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5호, 2012.8.23>
이 훈령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9호, 2013.3.23>
이 훈령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호, 2013.7.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6호, 2013.12.20>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관련 [별첨 1] 내지 [별첨 3]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7호, 2014.4.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호, 2015.8.24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5호, 2016.12.5>
① 이 훈령은 2016년 12월 5일 조달요청서(단가계약은 납품요구) 접수 분부터 시행한다.
②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조달청 훈령 제1712호, 2015.8.24.)은 폐지한다.
부칙 <제1776호, 2017.3.24>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훈령 시행일자에 관계없이 2017년 2월 1일 이후 공사원가 사전검토 요청 건에 대하여도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한 2017년도 검토 요청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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