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제25조 관련)
1. 자동연기 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장애 공고기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2. 자동연기공고 기준
가. 장애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단, 연기시간 산정 시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나. 장애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다.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가 시스템 장애 공고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로 연기한다.
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PQ)(이하 “입찰서류”라 한다) 제출기한이 시스템 장애 공공기간 중 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래한 경우 입찰서류 제출기한을 24시간 연기한다.
마. 위 ‘가’, ‘나’, ‘라’항에 따라 연기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의 당초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및 개찰시간, 입찰서류 마감시간으로 연기한다.
바. 장애시간은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간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간까지로 하며, 시스템 운영자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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