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1. 5. 30.
사업내용 및 인증절차
표준목록 및 현황
인증기업정보
Home
재제조인증
사업내용 및 인증절차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부품 교체 및 조정,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재상품화하는 일련의 과정
사용 및 서비스 -> 사용 후 제품 -> 소각, 매립 등 폐기 -> 자연 생태계-> 원재료 ->재료 가공 재제조(Remanufacturing),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ing)" src="http://www.kats.go.kr/gr/images/content/img_ru03_1.gif" longDesc=img_ru03_1.html>
신품과 동등한 성능의 재제조 제품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 을 확대하고, 에너지 및 자원절감 효과가 큰 재제조 산업을 육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류발전기(Alternator), 시동전동기(Starter Motor), 등속조인트(Constant Velocity Joint), 에어컨컴프레서(Airconditioner)
신청서 접수 -> 평가위원회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심의위원회 -> 인증서교부 -> 인증신청" src="http://www.kats.go.kr/gr/images/content/img_ru03_3.gif">
'성능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NEP인증 공공구매촉진제도 (0) | 2021.11.10 |
---|---|
GR마크(재활용제품이란?) (0) | 2021.11.10 |
GR(Good Recycled Product)인증이란? (0) | 2021.11.10 |
공장심사 (0) | 2021.11.10 |
KS인증이란? (0) | 2021.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