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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공장심사

by 조달지킴이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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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심사
개요
해외로 수출하고자하는 국내제조업체가 해당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인증마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과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가 필요하다. 공장심사는 인증 받고자하는 제품의 계속적 동일성 및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조설비, 시험검사설비 및 품질시스템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 후 제품시험 및 최초공장심사에서 확인된
제조시스템 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시 그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법적근거
외국인증기관과 KTL이 공장심사에 관한 상호인정계약(MoU)을 체결하고 체결된 MoU의 기준에 따라 공장심사 업무수행
외국인증대행공장심사 가능 분야

초기공장심사 (IFE : Initial Factory Evaluation)
초기공장심사는, CSA마크제품을 제조하려고 하는 공장의 당사자와 책임자에게, CSA마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규칙을 설명하고, 그 이후, 제품이 계속적으로 지장 없이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기공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장은, 처음 CSA마크 제품을 제조하려고 하는 공장이지만, CSA인증공장에서도 다른 Category의 제품을 제조하려고 할 때에는 대상이 된다. IFE를 실시하는 시기는, 인증전에 적당한 시기에 CSA로부터 KTL로 검사요청이 오면 KTL의 심사원이 공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정기사후관리공장심사 (Follow-up Service)
CSA인증을 받은 기기 또는 부품(재료)에 대해서는, CSA의 검사원 (국내에서는 KTL의 심사원)이 년 4회까지의 범위내에서 사전 연락없이 공장을 방문하고,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정기공장심사의 목적은, 인증시험을 위하여 제출한 시료와 동일한가, 인증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이고, 심사원은 공장검사를 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장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 수정을 동의하는 의미로 보고서에 서명한 후, 1통은 제조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심사결과 규격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를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제품의 회수명령·정지, 취소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일부의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실시하는 것외에 그 때마다 최근의 생산품을 채취하여 CSA로 송부하고, CSA에서 그 제품을 시험한 결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증이 정지된다.

예비공장심사
VDE에서는 인증서 발행전에 공장을 사전에 방문하여, 균질한 제품이 보증될 수 있도록 공장이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을 VDE심사원(국내에서는 KTL의 심사원)이 확인한다. 예비공장심사를 위하여 먼저 KTL에 기술지원신청서 작성과 함께 신청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공장심사의 주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부적합품(원료, 부품, 제품) 처리에 대한 문서규정이 있는가?
2) 시험측정설비의 점검 및 교정과 이들의 기록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는가?
3) 제품보관상태는 양호한가?
4) 제품의 관련표준에의 적합성을 위한 시험 및 검사업무 상태

정기사후관리공장심사 (Follow-up Service)
시험에 합격하고, 마크사용 인증서가 발행되면, 계속적인 생산관리와 VDE규격에 근거한 시험을 공장자체에서 실시·확인할 의무가 있다. VDE심사원(국내에서는 KTL의 심사원)은, 년1회 최종검사가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제품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의 것이 실시된다.

① 어스도통시험 (Earth Continuity)
② 내전압시험 (Electric Strength)
③ 기능시험 (Functional Test)

이 시험들은 해당 검사규격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검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공장심사에 사용되는 가이드 및 양식은 CENELEC에서 발행한 문서가 사용되고 있다. 정기공장심사의 주요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공장, 제반규정 등에 있어서의 변경사항
2) 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가?
3) 각 시험, 점검, 교정 등의 기록상태
4)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재시험용 시료 채취

LCIE에서도 인증전(예비)공장심사 와 Follow-up Service (정기사후관리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방법과 내용은 VDE와 동일하다


IMQ에서도 인증전(예비)공장심사 와 Follow-up Service (정기사후관리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방법과 내용은 VDE와 동일하다.


KEMA에서도 인증전(예비)공장심사 와 Follow-up Service (정기사후관리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방법과 내용은 VDE와 동일하다.


SEMKO에서도 인증전(예비)공장심사 와 Follow-up Service (정기사후관리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방법과 내용은 VDE와 동일하다.


FIMKO에서도 인증전(예비)공장심사 와 Follow-up Service (정기사후관리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방법과 내용은 VDE와 동일하다.


JIS마크 인정제도는 일본공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임의 인정제도이다.
JIS마크표시는 인정을 받은 후, 생산자가 자기 책임하에 제품에 JIS마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은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JIS마크표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JIS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 계속적으로 제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 통상산업성에서 지정한 각 나라의 지정기관(국내
에서는 KTL)의 심사원이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심사조건은 고시에 의해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내표준화와 품질관리의 추진이 경영자 외에 전 종업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것.
② 책임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공업표준화 품질관리 추진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③ 해당 JIS등에 근거하여 사내표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것에 근거한 품질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을 것.
KTL에서 일본 통상산업성으로부터 지정받은 부문은 다음과 같다.
B(일반기계), C(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D(자동차), E(철도), F(선박), G(철강), H(비철금속), M(광산), T(의료안전용구), Z(항공) 등 10개 부문이다.


초기공장심사 (Initial Factory Inspection)
JQA에서는 인증서 발행전에 공장을 사전에 방문하여, 균질한 제품이 보증될 수 있도록 공장이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을 JQA심사원 (국내에서는 KTL의 심사원)이 확인한다. JQA에서 KTL에 초기공장심사를 요청하면 KTL의 심사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초기공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후, 복사본을 인증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정기공장조사 (Periodic Factory Inspection)
시험에 합격하고, 마크 사용 인증서가 발행되면, 계속적인 생산 관리와 JQA규격에 근거한 시험을 공장자체에서 실시·확인할 의무가 있다. JQA심사원(국내에서는 KTL의 심사원)은, 년1회 종검사가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제품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의 항목이 실시된다.

① 어스도통시험(Earth Continuity)
② 내전압시험((Electric Strength)
③ 기능시험(Functional Test)

이 시험들은 해당 검사규격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검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공장심사에 사용되는 가이드 및 양식은 CENELEC에서 발행한 문서가 사용되고 있다.

초기공장심사 (Initial Factory Inspection)
JET에서는 인증서 발행전에 공장을 사전에 방문하여, 균질한 제품이 보증될 수 있도록 공장이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을 JET심사원 (국내에서는 KTL의 심사원)이 확인한다. 초회공장심사를 위하여 먼저 KTL에 기술지원신청서 작성과 함께 신청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JET에서 KTL에
초기공장심사를 요청하면 KTL의 심사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초회공장심사를 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후, 복사본을 인증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정기공장조사 (Routine Factory Inspection)시험에 합격하고, 마크 사용 인증서가 발행되면, 계속적인 생산 관리와 JET규격에 근거한
시험을 공장자체에서 실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 JQA심사원(국내에서는 KTL의 심사원)은, 년1회 최종검사가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제품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의 항목이 실시된다.

① 어스도통시험(Earth Continuity)
② 내전압시험((Electric Strength)
③ 기능시험(Functional Test)

이 시험들은 해당 검사규격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검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공장심사에 사용되는 가이드 및 양식은 CENELEC에서 발행한 문서가 사용되고 있다.
대상품목
전기전자제품 및 공산품 일반에 걸쳐 해당외국인증기관의 인증취득 대상품목 전체
업무절차


201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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