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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이란?

by 조달지킴이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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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7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

법적근거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제3자 공인시험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설립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대상품목

  • 전선 및 전원코드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전기기기
  • 전동공구
  •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정보ㆍ사무기기
  • 조명기기
  • 직류전원장치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업무절차

신청서류

  • 안전인증신청서(양식보기 및 받기) 
  •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안전관리부품목록 양식보기 및 받기)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양식보기 및 받기) 
  • 전기회로도면
  •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 대리인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위임장 양식보기 및 받기) 
  • 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반드시 약도첨부)
  • 수수료 (부가세 없음, 신용카드수납 가능) : 인증수수료창에서 확인
  • 사업자등록증(국내제조 및 대리인에 한함)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 신청과 동시에 발급함

시료준비사항

  • 신청제품 2대(전자파장해 시험이 필요없는 경우 1대)
  •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
    • 전선 및 전원코드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전기기기
    • 전동공구
    •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 정보ㆍ사무기기
    • 조명기기
    • 직류전원장치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료준비사항
    • 신청제품 2대(전자파장해 시험이 필요없는 경우 1대)
    •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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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류전원장치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료준비사항
      • 신청제품 2대(전자파장해 시험이 필요없는 경우 1대)
      •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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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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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류전원장치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료준비사항
        • 신청제품 2대(전자파장해 시험이 필요없는 경우 1대)
        •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
          • 전선 및 전원코드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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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류전원장치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시료준비사항
          • 신청제품 2대(전자파장해 시험이 필요없는 경우 1대)
          •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 안전인증신청서(양식보기 및 받기) 
          •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안전관리부품목록 양식보기 및 받기)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양식보기 및 받기) 
          • 전기회로도면
          •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 대리인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위임장 양식보기 및 받기) 
          • 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반드시 약도첨부)
          • 수수료 (부가세 없음, 신용카드수납 가능) : 인증수수료창에서 확인
          • 사업자등록증(국내제조 및 대리인에 한함)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 신청과 동시에 발급함
        • 신청서류
        • 업무절차
        • 대상품목
        •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제3자 공인시험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설립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 법적근거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 안전인증신청서(양식보기 및 받기) 
        •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안전관리부품목록 양식보기 및 받기)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양식보기 및 받기) 
        • 전기회로도면
        •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 대리인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위임장 양식보기 및 받기) 
        • 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반드시 약도첨부)
        • 수수료 (부가세 없음, 신용카드수납 가능) : 인증수수료창에서 확인
        • 사업자등록증(국내제조 및 대리인에 한함)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 신청과 동시에 발급함
      • 신청서류
      • 업무절차
      • 대상품목
      •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제3자 공인시험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설립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 법적근거
      •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 안전인증신청서(양식보기 및 받기) 
      •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안전관리부품목록 양식보기 및 받기)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양식보기 및 받기) 
      • 전기회로도면
      •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 대리인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위임장 양식보기 및 받기) 
      • 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반드시 약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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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국내제조 및 대리인에 한함)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 신청과 동시에 발급함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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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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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안전관리부품목록 양식보기 및 받기)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양식보기 및 받기) 
    • 전기회로도면
    •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 대리인증명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위임장 양식보기 및 받기) 
    • 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반드시 약도첨부)
    • 수수료 (부가세 없음, 신용카드수납 가능) : 인증수수료창에서 확인
    • 사업자등록증(국내제조 및 대리인에 한함)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 : 안전인증 신청과 동시에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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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제3자 공인시험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관설립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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