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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GS인증이란?

by 조달지킴이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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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7

 

GS인증

소프트웨어를 국제표준에 의해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GS(Good Software)마크 부여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인증대상 제품

  •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36호의 제3조)
  • (단, KTL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문의바랍니다.)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
  •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호,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인증기준 및 방법

  • ISO/IEC 25051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 ISO/IEC 9126-2 소프트웨어 품질특성평가
  • ISO/IEC 14598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측정 프로세스

GS평가/인증 프로세스



인증신청 및 방법

  • GS인증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E-mail 또는 FAX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GS인증 신청서 
    • 제품설명서
    • 사용자매뉴얼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KTL 처음신청하는 경우)
    • 한국SW전문기업협회 회원사인 경우 증빙서류 사본1부(회원사인 경우 수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www.kosea.or.kr)

연장·변경·요청 서류

  • 인증서변경 신청서 
  • 시험성적서 신청서 
  • 인증평가신청 변경요청서 신청서를 E-mail 또는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GS인증제품 검색

GS인증지원 혜택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중소기업청, 2005.07.01)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2005.04.16)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3,0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가능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개정(2004.12.31)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005.07.01)
    • GS 인증 획득 제품 우선구매 및 성능보험제도 도입
    • GS 인증 획득 및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 시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도입
  •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평가 시 가산점 부여(2005.09.23)
  • 국방부 정보체계개발사업 제안요청서(RFP)에 우대 및 가산점 부여(2005.11.30)
  • SW기술성 평가 면제 및 공공SW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포함(고시 제2006-16호)
  •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GS인증제품 분리발주 권고 명시(2006.02)-감사원 감사기준자료로 활용
  • 우리은행 특별우대 신용대출 대상(하이테크론)으로 GS인증제품 선정(2006.02)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 심사 시 심사 면제
  • 정부업무평가(정보화부문) 시 GS인증제품 도입기관 가산점 부여(2007년 사업평가부터 반영)
  • 병역특례지정 업체 지정 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2005.07.01)

    GS인증

    소프트웨어를 국제표준에 의해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GS(Good Software)마크 부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36호의 제3조)
    • (단, KTL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문의바랍니다.)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
    •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호,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 ISO/IEC 25051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 ISO/IEC 9126-2 소프트웨어 품질특성평가
    • ISO/IEC 14598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측정 프로세스

    장·변경·요청 서류GS인증제품 검색GS인증지원 혜택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중소기업청, 2005.07.01)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2005.04.16)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3,0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가능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개정(2004.12.31)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005.07.01)
      • GS 인증 획득 제품 우선구매 및 성능보험제도 도입
      • GS 인증 획득 및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 시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도입
    •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평가 시 가산점 부여(2005.09.23)
    • 국방부 정보체계개발사업 제안요청서(RFP)에 우대 및 가산점 부여(2005.11.30)
    • SW기술성 평가 면제 및 공공SW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포함(고시 제2006-16호)
    •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GS인증제품 분리발주 권고 명시(2006.02)-감사원 감사기준자료로 활용
    • 우리은행 특별우대 신용대출 대상(하이테크론)으로 GS인증제품 선정(2006.02)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 심사 시 심사 면제
    • 정부업무평가(정보화부문) 시 GS인증제품 도입기관 가산점 부여(2007년 사업평가부터 반영)
    • 병역특례지정 업체 지정 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2005.07.01)

      GS인증

      소프트웨어를 국제표준에 의해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GS(Good Software)마크 부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36호의 제3조)
      • (단, KTL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문의바랍니다.)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
      •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호,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 ISO/IEC 25051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 ISO/IEC 9126-2 소프트웨어 품질특성평가
      • ISO/IEC 14598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측정 프로세스

      장·변경·요청 서류GS인증제품 검색GS인증지원 혜택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중소기업청, 2005.07.01)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2005.04.16)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3,0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가능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개정(2004.12.31)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005.07.01)
        • GS 인증 획득 제품 우선구매 및 성능보험제도 도입
        • GS 인증 획득 및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 시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도입
      •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평가 시 가산점 부여(2005.09.23)
      • 국방부 정보체계개발사업 제안요청서(RFP)에 우대 및 가산점 부여(2005.11.30)
      • SW기술성 평가 면제 및 공공SW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포함(고시 제2006-16호)
      •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GS인증제품 분리발주 권고 명시(2006.02)-감사원 감사기준자료로 활용
      • 우리은행 특별우대 신용대출 대상(하이테크론)으로 GS인증제품 선정(2006.02)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 심사 시 심사 면제
      • 정부업무평가(정보화부문) 시 GS인증제품 도입기관 가산점 부여(2007년 사업평가부터 반영)
      • 병역특례지정 업체 지정 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2005.07.01)

        GS인증

        소프트웨어를 국제표준에 의해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GS(Good Software)마크 부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36호의 제3조)
        • (단, KTL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문의바랍니다.)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
        •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호,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 ISO/IEC 25051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 ISO/IEC 9126-2 소프트웨어 품질특성평가
        • ISO/IEC 14598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측정 프로세스


        연장·변경·요청 서류GS인증제품 검색GS인증지원 혜택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중소기업청, 2005.07.01)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2005.04.16)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3,0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가능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개정(2004.12.31)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005.07.01)
          • GS 인증 획득 제품 우선구매 및 성능보험제도 도입
          • GS 인증 획득 및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 시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도입
        •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평가 시 가산점 부여(2005.09.23)
        • 국방부 정보체계개발사업 제안요청서(RFP)에 우대 및 가산점 부여(2005.11.30)
        • SW기술성 평가 면제 및 공공SW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포함(고시 제2006-16호)
        •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GS인증제품 분리발주 권고 명시(2006.02)-감사원 감사기준자료로 활용
        • 우리은행 특별우대 신용대출 대상(하이테크론)으로 GS인증제품 선정(2006.02)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 심사 시 심사 면제
        • 정부업무평가(정보화부문) 시 GS인증제품 도입기관 가산점 부여(2007년 사업평가부터 반영)
        • 병역특례지정 업체 지정 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2005.07.01)

          GS인증

          소프트웨어를 국제표준에 의해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GS(Good Software)마크 부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36호의 제3조)
          • (단, KTL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문의바랍니다.)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
          •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호,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 ISO/IEC 25051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 ISO/IEC 9126-2 소프트웨어 품질특성평가
          • ISO/IEC 14598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측정 프로세스

          장·변경·요청 서류GS인증제품 검색GS인증지원 혜택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중소기업청, 2005.07.01)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2005.04.16)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3,0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가능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개정(2004.12.31)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005.07.01)
            • GS 인증 획득 제품 우선구매 및 성능보험제도 도입
            • GS 인증 획득 및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 시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도입
          •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평가 시 가산점 부여(2005.09.23)
          • 국방부 정보체계개발사업 제안요청서(RFP)에 우대 및 가산점 부여(2005.11.30)
          • SW기술성 평가 면제 및 공공SW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포함(고시 제2006-16호)
          •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GS인증제품 분리발주 권고 명시(2006.02)-감사원 감사기준자료로 활용
          • 우리은행 특별우대 신용대출 대상(하이테크론)으로 GS인증제품 선정(2006.02)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 심사 시 심사 면제
          • 정부업무평가(정보화부문) 시 GS인증제품 도입기관 가산점 부여(2007년 사업평가부터 반영)
          • 병역특례지정 업체 지정 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2005.07.01)

            GS인증

            소프트웨어를 국제표준에 의해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GS(Good Software)마크 부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함.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36호의 제3조)
            • (단, KTL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문의바랍니다.)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
            •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호,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 ISO/IEC 25051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 ISO/IEC 9126-2 소프트웨어 품질특성평가
            • ISO/IEC 14598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측정 프로세스

            장·변경·요청 서류GS인증제품 검색GS인증지원 혜택
            •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시 성능검사 면제(중소기업청, 2005.07.01)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 및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2005.04.16)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3,0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 계약가능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개정(2004.12.31)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005.07.01)
              • GS 인증 획득 제품 우선구매 및 성능보험제도 도입
              • GS 인증 획득 및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 시 공공기관 구매자 면책제도 도입
            • 전자정부 기술제안서(RFP) 기술평가 시 가산점 부여(2005.09.23)
            • 국방부 정보체계개발사업 제안요청서(RFP)에 우대 및 가산점 부여(2005.11.30)
            • SW기술성 평가 면제 및 공공SW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포함(고시 제2006-16호)
            •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GS인증제품 분리발주 권고 명시(2006.02)-감사원 감사기준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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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업무평가(정보화부문) 시 GS인증제품 도입기관 가산점 부여(2007년 사업평가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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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서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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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평가신청 변경요청서 신청서를 E-mail 또는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GS인증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E-mail 또는 FAX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GS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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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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