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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신제품(NEP)인증이란?

by 조달지킴이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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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신제품 인증의 절차)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인증대상 제외품목]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 연장가능)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경부)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조달청)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기업청)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1993년 5월 21일, 개발기술의실용화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NT)인증제도 도입
1995년 5월 10일,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이대책에 기계류, 부품, 소재(이하 ‘자본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
2006년 1월 1일, 5개부터, 7개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여 운영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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