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기술 인증당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후,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 용기 및 홍보물 등에
신기술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 신기술인증 당시 신청서에 기재되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NET마크
를 사용할 수 있음
- 신기술인증 당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신기술 적용제품
의 확인 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함
② 신기술 인증당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본 회에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을 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받은 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가능함
-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신청서
▶ 상기의 마크사용 규정을 위반하거나 인증기간 종료후에도 NET마크를 사용하는 등 NET마크를 부정하
게 사용할 경우
- 1차 적발 : 시정권고
- 2차 적발 또는 시정권고 사항을 20일 이네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경고 및 1년간 해당기술에 대한 NET마크 사용금지
- 3차 적발 또는 시정권고 사항을 2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NET마크 사용정지
- 상기 처분을 받은 기업(제품포함)은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시정결과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시정결과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실사 및 제품채취를 할 수 있음
▶ 이 제품은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인 『(기술명)』 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입니다.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표기할 수 있다.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ellent Technology는 검정, T의 내부는 검정 음영 30%로, 태극은 전 자청색(DIC No. 142) 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 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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