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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신기술인증대상 및 신청자격

by 조달지킴이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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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기술 인증대상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② 신기술 인증대상의 요건(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
-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의 인증대상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ㆍ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ㆍ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ㆍ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
ㆍ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기술의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③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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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기간
- 신청접수 : 신청접수는 년3회(120일당 1회) 마감하며, 접수기간은 일간지 또는 기술표준원 및 NET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 2011년 운영계획

주요내용
신청·접수
1차 심사
(서류· 면접)
2차 심사
(현장 확인)
3차 심사
(종합회의)
신기술 예정기술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이의조정심사
신기술인증서 수여식
제1회
'10.12.1(수)~'11.1.6(목)
1. 26(수)~2. 15(화)
2. 14(월)~3. 4(금)
3. 8(화)~3. 10(목)
3. 17(목)~4. 8(금)
4. 11(월)~4. 15(금)
4. 21(목)
제2회
4. 4(월)~5. 6(금)
5. 30(월)~6. 13(월)
6. 13(월)~6. 30(목)
7. 5(화)~7. 7(목)
7. 14(목)~8. 5(금)
8. 8(월)~8. 12(금)
8. 25(목)
제3회
8. 1(월)~9. 6(화)
9. 29(목)~10. 12(수)
10. 10(월)~11. 2(수)
11. 8(화)~11. 10(목)
11. 17(목)~12. 9(화)
12. 12(월)~12. 16(금)
12. 22(화)

 

② 신청서류

-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제출수량: 8부)

구분
신청서식
구비서류
서류명
① 신기술인증신청서
② 기술설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
제품의 품질경영 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
실적자료 또는 제품 시험성적서
(있는 경우에 한함)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⑦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서류형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각 해당서류의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 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
되어 선정ㆍ인증될 수 있음
※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접수한 신청서류가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⑦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
(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에 신청·의뢰하여 발급(10일 내외 소요) 받아 반드시 첨부하여야 접수가 가능(상기 지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 타
전문기관 발급서류 가능)

③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ㆍ1차(서류ㆍ면접) 심사: \200,000원

※ 심사수수료 납부는 본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만 가능(현금 및 카드납부 불가)
은행 무통장 입금은 본회에 도착(직접방문 또는 우편, 택배)된 신청서류 확인결과 신기술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빠짐없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수수료 입금계좌를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ㆍ 2차(현장) 심사시 \500,000원 (2차심사 확정 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단, 2차 심사는 참석위원이 1차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가능


④ 심사신청분야

-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함

기술분야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구분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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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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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전문분과위원회
전자제품 위원회
전자부품 위원회
산업전자 위원회
전기기기 위원회
통신및시스템
H/W위원회
시스템 S/W 위원회
정보기술 S/W 위원회
응용 S/W 위원회
수송기계 위원회
자동화기계 위원회
일반기계 위원회
정밀기계 위원회
기계요소부품 위원회
금속재료 위원회
세라믹재료 위원회
원자력 위원회
방사선 위원회
의약ㆍ생명 위원회
정밀화학 위원회
고분자ㆍ섬유 위원회
대기, 폐기물 위원회
수질, 토양 위원회
건설구조 위원회
건설재료 위원회
세부기술분야(산업기술 중분류)
가정용기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전기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지, 디스플레이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광응용시스템
중전기기
통신기기 및 부품, 시스템H/W, 시스템 응용 H/W
텔레메틱스기기, 지능형용기기, 인증기기, 게임기기, 학습기기, 기타 시스템응용 S/W
데이타베이스 S/W, Internet/Intranet, 전자상거래,디지털컨텐츠, SCM/ERP/PDM, 텔레메틱스S/W,기타정보기술 S/W
멀티미디어/전자게임S/W, 저작도구, 음성정보기술(SIT), 자동화용 응용S/W, 보안관련 S/W, 시물레이션 S/W, 기타응용 S/W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로봇/자동화 기계
산업/일반기계, 에너지/환경기계 시스템
정밀생산기계, 나노ㆍ 마이크로시스템 보건
/의료기계시스템
요수부품,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금속재료
세라믹재료
원전/핵주기/폐기시설 및 장치 등
방사선/방사성 동위원소 등
의약/농약, 생명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정밀화학(의학농약 제외), 화학공정 및 제품
고분자재료, 섬유제품 및 제조, 염색가공
대기/폐기물 등
수질/토양
건축구조/토목구조
건축재료/토목재료

※ 건설 또는 환경관련 기술 중 단위기술은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공법기술은 건교부 또는 환경부에서
인증

⑤ 접수처

(우) 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3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팀
Tel : 02-3460-9024 / Fax : 02-3460-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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