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마스 규정 개정… 공공조달 경쟁력 높인다
9월부터 관련 규정 시행… 기업 간 경쟁, 공급안정성, 품질확보 등 초점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9월부터 레미콘과 아스콘의 공공조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레미콘·아스콘 MAS 업무처리규정,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특수조건 3종으로 수요기관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 간 경쟁 촉진) 2단계경쟁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공급지역 기준을 완화하여 경쟁성을 높였다.
* (2단계경쟁 대상) 레미콘 10억 원 이상, 아스콘 5억 원 이상
- 수요기관에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개별기업과 조합원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 종전에는 계약업체가 시·군·구 단위 전체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만 납품할 수 있었으나 지역일부만 공급할 수 있어도 납품이 가능해졌다
② (공급안정성 확보) 조합이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이상이 되면 조달청에서 즉시 판매를 중지시켜 수요가 많은 시기에 물품공급이 중단되는 문제점을 규정 개정으로 해결했다.
- 조달청에서 월단위로 관리하여 초과 시 즉시 판매를 중지하였으나 조합이 판매중지 시기를 선택하는 등 자율관리 하도록 하여 공급안정성을 확보하였다.
③ (품질확보 강화) 출하 후 일정시간(통상 90분)이 지나면 제품이 굳어져 품질이 저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공사현장에 근접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단계경쟁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업체평가 시 평가대상 업체수를 확대(5개사→10개사)하고 운반거리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5점→10점)하였다.
④ (중소기업 권익보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레미콘 구매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하도록 했다
-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물량 구매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대상 지정내역(중기부 고시)’에 명시된 중소기업 물량비율(80%이상)을 지키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 레미콘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계약기간 및 공고기간 확대(1년→2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업체부담을 경감하였다.
□ 한편,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레미콘·아스콘 전용몰은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업체정보 제공, 발주정보와 시장점유율과 같은 통계기능을 제공하여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제조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권익보호, 원활한 공급과 품질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 "연간 공공조달 규모가 4조원으로 내자공급금액의 약 11%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계약업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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