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품 입찰 편법 참여행위 차단
공급물품 2단계 경쟁 등 납품능력 평가강화, 다수공급자 계약(MAS) 확대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공공조달 입찰 시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찰자 납품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은 공급 입찰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와 입찰중개자(브로커)의 활동으로 인한 공공조달질서 훼손 행위를 차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방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무분별한 공급입찰 참여 방지방안 (‘21.05.01시행)>
① 공급물품 중 302개 세부품명에 대해 제조입찰로 전환하고, 국방물자 11개 품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 추진
②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③ 공급입찰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시 감경 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대기간을 제재
□ 이번에 마련된 추가 대책은 입찰자의 납품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그동안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던 공급입찰을 사전에 납품예정인 물품을 제안하여 평가하는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낙찰자 결정방식을 주요 품목에 대해 도입하기로 했다.
ㅇ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 능력평가 시 공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하고, 실적제한을 활용한 제한경쟁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지금까지 제조물품 위주로 추진되었던 다수공급자계약(MAS)을 공급물품에도 확대하여 계약업체의 자격요건 확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강신면 구매국장은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입찰 중개자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입찰참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필요 시 관련부처와 추가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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