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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달구매정책의 변화

by 조달지킴이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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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조달의 일반화
가. 중앙조달부서의 설치
모 든 주들이 주 산하기관을 위한 중앙조달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조지아 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물품계약을 중앙조달부서에서 담당하고, 44개주가 용역(building, maintenance, travel)에 대해서도 집중조달을 하고 있다.
IT 장비에 대해서는 전체 주의 19%가, IT 용역에 대해서는 30%가 별도 조직의 중앙조달부서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계약, 건물임차계약은 중앙조달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로건설은 전체 주의 6%가 중앙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운송기관(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법원, 입법부 등은 중앙조달부서의 감독을 받지 않지만 이들 기관들도 중앙조달부서와 유사한 입찰과정을 따른다.
나. 정보기술 제품의 집중구매
전체 50개 주 중에서 33개주의 중앙구매부서가 정보기술제품 및 용역의 구매를 담당하는 바 1996년에는 41개 주, 1998년에는 38개 주, 2001년에는 30개 주에서 중앙구매부서가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중 앙구매부서가 이러한 물자의 조달을 담당하지 않는 주에서는 보통 CIO가 이 기능을 담당한다. 32개주가 정보기술제품을 리스로 활용하고, 35개주가 정보기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주 정부 내 범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표준을 정하고 있다.
다. 구매권한의 기관간 위임범위
대부분의 주들이 중앙조달에서 벗어나 자체구매할 수 있는 조달범위를 주조달법에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과 용역의 경우 금액기준은 $500~$100,000(또는 무한계)로 주에 따라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구매권한의 위임은 통상적으로 서면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만약 위임받은 기관이 그 서면합의를 지키지 못하면 교육(39), 위임의 취소 및 정지, 직간접의 경고(reprimand), 지불정지등의 조치를 당한다.
라. 중앙조달 이용수수료 인하
중앙조달부서가 수요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의 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바, 2001년에는 30%의 주가 수수료를 부과하였으나 지금은 28%로 감소하였다. 수수료 부과의 기준은 거래 기준, 월 기준, 연간 기준 등이 있다.
마. 합동구매/연방계약의 적극 활용
주에 따라서 그 범위는 다르나 각 주는 지방정부, 주 산하기관, 연방정부 기관, 기타 기관들과 집중구매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합동구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관계 당사자들 간의 서면합의가 주의 다른 기관, 주내의 지방정부, 연방정부기관, 비영리기관, 기타 기관과의 효과적인 합동구매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27개주가 GSA의 가격에 근거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들 중 12개 주가 계약의 일부로 GSA의 계약조건을 따르고 있다.
2. 공개경쟁입찰의 보편화
대부분의 주(98%)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함. 최근에는 경쟁적 제안(competitive proposal) 제도의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 상시 입찰자 명부의 작성 유지
42개주가 입찰자리스트를 상시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14개 주는 입찰자리스트에 등재하는데 대한 비용을 받고 있다.
20개 주가 입찰자리스트에 등재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36개주는 입찰자를 리스트에서 정지시키거나 제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5개 주는 지역별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으며, 10개 주는 리스트에서 입찰자들을 교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7개주가 정기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14개 주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입찰자들을 이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있는바, 즉 입찰자들이 정해진 기간동안 입찰에 계속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에서 삭제된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35개 주가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장비를 소유, 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고려한 life-cycle costing 기법을 활용하는데 주로 복사기, 에어컨, 중장비, 정보기술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38개 주는 지방 대리점을 통해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작자와 계약하고 있으며, 19개 주는 중요구매의 경우 봉함입찰, RFQ, RFP 이외의 대안적인 조달방법을 개발사용하고 있다.
25개 주의 중앙구매부서는 각 개별 기관의 구매가 정당한지와 정당하지 않다면 구매를 승인하지 않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 중앙조달입찰 및 계약절차
26 개 주가 입찰설명회 개최에 관한 서면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42개 주에서는 중앙조달부서가 입찰권유서나 RFP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40개 주가 다단계입찰절차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32개 주는 빈번하게, 5개 주는 주기적으로 이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
26개 주는 중앙조달기관이 역경매를 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32개 주에서는 중앙조달부서가 시험용 품목의 구매에는 경쟁입찰절차의 사용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조달권한과 책임의 법제화
모 든 주들이 조달을 규제하는 법령을 가지고 있으나 그 규제 법령의 내용은 주에 따라 다르다. 어떤 주는 모든 조달관련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과정에 대해서는 규칙에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될 수는 있지만 수정하기 위해서는 주입법부의 조치가 따라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주입법부는 매년 1회, 어떤 때는 매2년마다 개회하기도 한다. 이것은 시장 상황이 변하여 조달규정을 변경하여야할 경우 변경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규정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30~60일 이내에 변경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주정부의 경향은 많은 규정들이 법에서 보다 유연한 규칙으로 이동하였다.
4. 구매업무의 전문화 경향
일반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 구매기능을 전문화(professionalize)하는 추세다. 자격제도와 전문기관과의 연결이 주정부의 구매부서 내에서 일반화되고 있는바 16개 주의 인사부서는 충원에 있어서 전문구매자격증에 특별한 중점을 두고 있다.
ISM, NIGP, NASPO 등 물품관리 및 구매전문기관에서 구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거처 일정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5. 계약 기법의 다양화
가. 미확정 수량계약(Indefinite Quantity Contract)의 일반화
전체 50개 주 중에서 43개 주가 미확정수량계약을 이용하고 있다. 이 계약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할 추산 수량을 정하는데 이 계약에 사용되는 추산 수량은 내부자료와 계약자보고서에 의해서 결정된다.
19개 주가 1회 주문에 적용할 최대량의 수량을 정하고 있는 반면 33개 주는 하나의 주문에 적용할 최소한의 수량을 정하고 있다.
모든 주들이 계약을 갱신할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갱신이 36개 주에서는 자주 발생하고 11개 주에서는 가끔 발생했다. 38개 주가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34개 주는 경제적 가격조정조건을 계약에 포함하고 있다.
나. 복수낙찰계약의 활발한 활용
44개 주가 복수낙찰계약을 활용하고 있는데 복수낙찰이란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공급자를 미확정수량계약의 낙찰자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복수낙찰계약은 입찰권유서나 RFP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24개 주가 하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허용하는 주 법규를 가지고 있고 특정품목의 경우 낙찰자의 수를 제한하는 주가 35개 주이다.
다. 구매카드의 적극적 이용
42개 주에서 구매카드가 사용되고 있다. 구매카드를 통한 구매의 한도는 100~5,000불이다. 38개 주가 구매카드를 이용해서 주계약(statewide contracts)에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지불기간에 따른 감가
26개 주가 낙찰자 결정시 대금지불기간에 따른 감가를 적용하는 바 6개 주에서는 대금지급을 30일 이내에 하면 감가를 적용한다.
3개 주가 낙찰자 선정시 동가 입찰자 중에서 대금 지급기간이 장기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2개 주가 대금지급기간을 최상의 가치(best value)결정의 일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계약이행상황의 철저한 관리
29개 주가 주로 SOP에 의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33개 주에서는 계약자의 이행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입찰자리스트에서 제거한다.
이러한 제거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받을 능력에 영향을 미처 낙찰 받을 기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12개 주는 주 공무원들이 개인용도로 주계약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35개 주는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해서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19개 주는 모든 계약을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허용한다.
6. 구매와 정책목표의 연계
가. 주內 생산품 우대정책
25개 주에서 주 내에 거주하는 입찰자와 주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우대를 부여하고 있다. 29개 주가 상호 호혜적인 우대법률을 가지고 있다.
나. 환경문제의 고려
39개 주가 재활용제품 구매를 우대하고, 25개 주가 재생 유류를 구매해서 사용한다. 8개 주가 재활용할 수 있거나 재생할 수 있는 제품의 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17개 주가 낙찰여부 결정에 환경 또는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다.
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원
대부분의 주가 Minority Business Enterprise, Woman Owned Business, Small Business 등을 우대하는 구매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24개 주가 소수민족 우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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