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단가변경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계약단가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일 기준 90일 이내 물가지수 10% 이상 증가 시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단가계약변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정요청일(5/31) 기준 78.66(1월물가) → 92.92(3월물가) 18.12% 증가하여, 단가계약 변경을 진행하던 중, 4월 물가지수(104.31)가 발표되어
3월 대비 약 14% 가 증가되었고, 업체의 요청(6/15)을 받았습니다.
질의1) 물가조정 진행 중에 확정지수가 나와서 지수가 변동된 경우가 있으면 이럴땐 어떤지수를 적용해야되는지요
질의2) 더불어 진행중에 14%의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였다면, 1차 물가조정을 완료하고, 2차 물가조정요청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더 물가조정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최종 물가 지수로 한번만 물가조정을 하면되는지 협의에 의해 안해도 되는지?
질의3) 국당법 시행령 64조5항에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도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한다가 아니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에 대한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과 물가변동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 질의1, 질의2에 대하여
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었다면 기존의 청구된 내용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추후 발표되는 지수를 새로 적용하여 2차 조정할 것인지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전차 조정 후 상황이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3에 대하여
시행령 제64조제5항의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는 예외적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예,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지 여부)하여 해당건별로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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