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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수고하십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에
대하여 회신을 바랍니다.
조달청, 국민참여, 해석사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공개번호 1610280051, 1706050014, 1801260027, 1812040022의 회신내용을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도 있고, 시설공통자재 등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인 것 처럼 회신한 내용도 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동항 제1호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현재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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