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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선급의 공제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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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선급의 공제 관련 질의

< 민원 현황 >
- E/S발생분 조정기준일 : 2021년 1월 1일

- 조정기준일 이전 선금 수령/정산현황
1차 선금 - 수령(7,520,934천원, 2020년 1월 13일) / 정산(7,520,934천원, 2020년12월31일) : 100% 정산완료
2차 선금 - 수령(2,479,066천원, 2020년 3월 31일) / 정산(371,488천원, 2020년 12월 31일) : 14.9% 일부정산 완료

- 선급금 정산확인원 발급 완료

< 민원 내용 >
-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20년9월) P104상에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 전액을 정산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급을 공제할 필요 없음(※선급정산확인서 등 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명시되어 있음

- 당 사업의 경우 1차 선금은 100% 정산이 완료가 되었고, 2차 선금의 경우 일부만 정산이 되어 E/S 산출시 선금공제액을
2차 선금 전액(2,479,066천원)만을 공제를 해야한다는 의견과 조정기준일 이전 선금(1차+2차) 전액이 정산되지 않았으므로
1,2차 선금 전액(7,520,934천원+2,479,066천원=10,000,000천원)을 공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ex : 1안) 1차선금 정산완료 + 2차선금 일부정산완료 → 2차선금 전액 공제
2안) 1차선금 정산완료 + 2차 선금 일부정산완료 → 1,2차 선금 전액 공제










답변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공정예정표입니다. 이때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조정기준일 현재 유효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금급률] 에 따라 선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제대상 선금액은 선금급률과 무관하게 선금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지급액이 될 것입니다. 일부만 정산한 때는 정산하지 않은 선급금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정산이 완료된 1차 선금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차 선금은 일부만 정산된 경우로 나머지 선금액만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