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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정기간 3년에 납품실적 및 해외수출 등의 연장 자격조건을 충족 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장기간은 “최대 3년
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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