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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우수제품협회 본회 및 중부 사무소로 연장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 접수 → 서류 검토
보완 후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송부 → 조달청 신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 지정업체에
연장 결과 문서 통보 → 연장 업체는 조달청에 지정증서 반납 및 지정증서 재교부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종합쇼핑몰에 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요청서를 우수제품협회로
제출하셔서 계약기간 연장을 받으실 수 있으나, 원자재 가격하락 등에 따라 일부품목의 단가인하 등으로 2개월
계약기간 연장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만료일을 고려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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