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종합쇼핑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이용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조달사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포함)
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수요기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수조달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는 방법은? (0) | 2021.11.01 |
---|---|
제3자 단가계약이란 무엇인가요? (0) | 2021.11.01 |
조달청에서 고시한 성장유망제품으로 지정신청 할 경우 심사방법을 일반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0) | 2021.11.01 |
우수조달제품인증 지정신청서류의 보완 범위 및 보완방법은? (0) | 2021.11.01 |
우수조달제품인증 신청에 있어 특허적용여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0) |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