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2019년 2월부터 지정심사 평가 방식이 개선되어 업체 희망 시 기술품질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부품명기준, 동일기술 4회까지 산정하며, 회차별 기술·품질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인정합니다.
• 다만, 이전회차의 신청제품과 심사생략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심사 생략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 회차의
점수를 적용하여 지정받은 우수제품이 이전 회차 신청제품과 다른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
• 이전회차 평가점수의 유효기간은 1차 평가점수 취득 이후 1년 또는 연속 4회만 유효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수조달제품인증 지정신청서류의 보완 범위 및 보완방법은? (0) | 2021.11.01 |
---|---|
우수조달제품인증 신청에 있어 특허적용여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0) | 2021.11.01 |
우수조달제품인증 1차 심사 후 심사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야하나요? (0) | 2021.11.01 |
조달청에서 신청업체 지정신청 PT를 위해 보내주는 신청서류 및 송부 방식은? (0) | 2021.11.01 |
우수조달제품인증 1차 심사 시 신청업체가 준비해야 할 것과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0) | 2021.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