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경쟁입찰(제안입찰) 시 '제안요청서'의 범위 및 문서 우선순위 질의
질의내용 <사실관계> 공공기관에서 제안입찰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공개 되었습니다. -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 기본설계보고서 - 기본설계도면
제안요청서 상에는 문서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하며, 자체 부속서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함" ① 제안요청서 ② 확정설계서, 도면, 내역서 ③ 제안서 ④ 기타문서
<질의사항> 1) 제안요청서와 함께 공고된 "기본설계보고서" 는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인지? 2) 즉, "기본설계보고서"는 우선순위 상의 "제안요청서" 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기타문서"로 보아야 하는지?
끝.
회신내용
[질의요지] 입찰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본설계보고서 등이 제시되고 제안요청서에 이런 문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 제안요청서와 함께 제시된 기본설계보고서는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우선순위상 기타문서로 보아야 하는지 등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먼저 귀질의와 같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제안요청서나 설계보고서 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입찰공고시 정한 해석 우선순위를 참고하거나 상호간 협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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