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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1원 입찰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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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원 입찰 관련 질의
질의내용 우리 공사 "간선형 전기동차 150량 제작감독 전문기관 업무위탁 용역 "과 관련하여 2단계 경졍(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 최저가)으로 2019년 11월11일 공고하여 2019년 12월 02일 입찰서를 2개사가 제출하였습니다.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으로 적격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였는데 가격입찰 개찰결과 A사가 최저가인 1원으로 입찰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위 입찰이 국가계약법상 유효한 입찰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2. 위 입찰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2호에 해당 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계약일정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전기동차제작 감독위탁용역(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으로 규격적합한 2개사의 가격입찰서 개찰결과 1개가 최저가 1원으로 입찰한 경우 국가계약법상 유효한 입찰로 보아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위 입찰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먼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귀질의 2단계경쟁(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특정입찰에서의 입찰무효 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용역의 경쟁입찰에서 1원으로 입찰한 경우처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라하여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특별히 입찰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입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능)
다만, 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입찰서에 입찰자의 기명.날인 없는 경우, 가격 등을 담합하거나 타인 경쟁참가를 방해하는 경우 등 일부 입찰서에 대하여는 입찰무효사유로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질의처럼 저가투찰한 경우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법령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야할 사항이나, 국가계약법과 공정거래법은 각각 법목적 및 규율대상 등이 다른 법령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계약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무효로 할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