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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MAS 교육
기본교육으로서 사이버MAS교육 의무수강
-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제도 미숙지로 인한 조달업체의 불이익을 방지
교육과정 개설,운영
교육과정 명 :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교육대상
-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조달업체 (수요기관 담당자는 수강할 수 없습니다.)
교육방법
-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
- 나라장터 인증서로 종합쇼핑몰에 접속 후 수강 및 평가, 60점 이상 획득 시 수료
- 교육과정 접속 : 종합쇼핑몰 우측 상단 "사이버 교육" 클릭
수강및평가
- - 평가문제는 25문제이며 평가에 불합격 시, 재수강 및 평가에 재 응시하여야 함
교육과정 운영결과 활용
교육수료 현황을 DB화하여 적격성평가 및 PQ 평가 시 활용
- - ‘12.7.1. 이후 적격성평가 및 PQ 신청자는 본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관련규정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9조(적격성평가 및 규격서 제출) 5항,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제2조의2(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의 이수) 제2조의 사전심사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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