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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정보

사이버 MAS 교육

by 조달지킴이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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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MAS 교육

기본교육으로서 사이버MAS교육 의무수강

  •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제도 미숙지로 인한 조달업체의 불이익을 방지

교육과정 개설,운영

교육과정 명 :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교육대상

  •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조달업체 (수요기관 담당자는 수강할 수 없습니다.)

교육방법

수강및평가

  • - 평가문제는 25문제이며 평가에 불합격 시, 재수강 및 평가에 재 응시하여야 함

교육과정 운영결과 활용

교육수료 현황을 DB화하여 적격성평가 및 PQ 평가 시 활용

  • - ‘12.7.1. 이후 적격성평가 및 PQ 신청자는 본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관련규정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9조(적격성평가 및 규격서 제출) 5항,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제2조의2(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의 이수) 제2조의 사전심사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