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수공급자계약 정보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0. 9. 28.
728x90

 

별표 1적격성 평가 세부기준

 

< 적격성 평가 결격 사유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

신용평가등급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B+, B0, B-

이상

B- 이상

B+, B0,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통과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결격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적격성 평가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

 

사전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

구분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배점

1. 납품실적

20

납품실적수준

20

납품실적

20

2. 기술능력

17

기술수준

13

기술 인증

13

생산역량수준

4

기술인력 보유

2

생산기술 축적

2

3. 경영상태

20

경영상태수준

20

신용평가등급

20

4. 만족도

40

가격만족수준

10

가격만족도

10

품질만족수준

10

품질만족도

10

서비스만족수준

10

서비스만족도

10

사후만족수준

10

사후만족도

10

5. 신인도

3

사후관리신뢰수준

3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3

계약이행 신뢰수준*

-55

평균 납기지체

-10

부정당업자 제재

-15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15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15

100

100

100

 

* 계약이행 신뢰수준은 조건에 따른 감점처리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품실적 (배점한도 20)

(단위 : )

세부심사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납품실적 수준

납품실적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20

10건 이상

17.5

6건 이상 ~ 10건 미만

15

3건 이상 ~ 6건 미만

0

3건 미만

 

[]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란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수요물자를 말하며 납품실적의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이내 납품실적(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1년 이내)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납품실적 적용기간 등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한다.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수요물자를국가계약법 시행령42조제2항 단서의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확인서[별지 제3-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수요물자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2호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전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증명원을 공증받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특정 행정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수요물자로서 단가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가 당해수요물자를 제조하여 당해 행정기관 또는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납품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 (배점한도 17)

(단위 : )

세부심사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기술수준

대표규격의 기술인증 보유

고도기술: 조달우수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일반기술: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인증

녹색기술: 고효율 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13

고도기술 인증 1개 이상 보유

12

일반인증 1개 이상, 녹색인증 1개 이상 보유

6

일반인증 또는 녹색인증 중 1개 이상 보유

0

인증 미보유

생산역량수준

기술인력 보유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인력의 보유수)

2.0

기술사 또는 기능장 3인 이상 보유

1.8

기술사 또는 기능장 1인이상 ~ 3인미만 보유

1.6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보유

1.4

기사 또는 산업기사 1인이상 ~ 3인 미만 보유

1.2

기능사 3인이상 보유

1.0

기능사 1인인상 3인미만 보유

0.8

미보유

 

생산기술 축적

(생산공장의 등록 년수 또는 최근 5년이내 해당 물품 납품 년수)

2.0

3년 이상

1.4

2년 이상 ~ 3년 미만

0.8

1년 이상 ~ 2년 미만

0.2

1년 미만

 

[]

기술수준의 심사는 심사대상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대표규격의 기술 인증 보유 여부로 평가한다.

기술수준 평가대상 인증은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기술인력 보유의 심사는 해당 세부품명과 관련된 기술자격을 취득한 인력의 보유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대상 자격의 범위를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20)

(단위 : )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1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결격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