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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질의내용
회신내용
입찰 들어온 업체가 낙찰후 포기했는데, 수의계약배제가 부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
입찰공고번호 : 공고명 : 제설재(염화칼슘, 제설용 소금) 구입 건입니다. 1월 7일 조달청에 입찰을 띄우고, 낙찰된 업체가 있으나 이 업체에서 낙찰 이후 가격상승과 재고부족, 물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며 1월 18일 낙찰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포기시, 수의계약 배제 3개월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수의계약배제 3개월이 부정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가 주장하는 바가 맞는지, 수의계약배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질의요지] 수의견적 제출 후 계약포기 시 3개월 내에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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