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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계약변경 문의 | ||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계약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전자교탁 60대를 단가계약했습니다. 계약된 전자교탁은 스피커, 마이크, 모니터 등 제반물품을 모두 포함하여 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납품을 하다보니, 각 실에 따라 스피커가 필요없거나 모니터를 한대 더 추가해서 제조해야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각 품목별 내역서를 첨부하고, 내역서를 근거로 내부 구성품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계약변경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위반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계약조건 등을 검토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고, 단가계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귀 질의 내용은 '전자교탁 단가계약 건에 대해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구성품의 변경 계약이 가능한 지'로 판단(이해)됩니다.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9조에 의거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가계약에서 구성품 변경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당초 계약내용과 변경되는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수요자에게 당초보다 불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계약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도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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